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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확대
sdmnews
2015-01-19 10:30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과 사무실에서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발급하는 것으로 사전에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용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민원인은 필요시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복합인증(전화 또는 보안토큰)을 거쳐 신분확인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해 발급증을 출력,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수요기관이 이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해 활용한다.

수요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본청 및 소속기관이며 2016년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2017년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법적 효력이 같아, 집이나 직장에서 민원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인 만큼, 구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330-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