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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통신판매업 등 쇼핑몰 창업자에 자금 융자 지원
sdmnews
2015-01-19 10:18
일반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면허세 40,500원 납부해야
서대문구는 쇼핑몰 창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적극 알리는 한편, 성실히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해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경영안전자금을 융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고 있다. 오프라인 쇼핑몰에서는 대면 거래를 하므로 거래과정이 투명하나 온라인 쇼핑몰상으로 비대면 상태에서 결제한 다음 1~3일 기다려 물건을 받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통신판매업은 인터넷 쇼핑몰처럼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하는 것이지만 전기통신, 우편,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고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은 모두 통신판매업에 속한다. 특히 블로그와 스마트폰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우선 통신판매업 신고 전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오픈마켓,은행,PG사)을 발급받아야 한다. 예전에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2012년 8월 18일부터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통신판매업은 등록수수료는 없으나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면허세 40,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인터넷쇼핑몰 창업 후 6개월 이상된 업체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매출 및 투자실적이 확인되면 구청 추천을 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은평지점 ☏350-4620)에서 업체당 최고 5천만 원(연4~5%,변동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330-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