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서울시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이같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서초4) 으로 조례가 통과될 경우 학생 1인당 1만4100원 정도의 입학금이 면제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의 중학생은 학년 당 평균 약 9만5000명으로 조례 개정안은 이 학생 중 일반계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만 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성화고교는 이미 입학금을 받지 않고있어 이번 조례안중 입학금 면제 대상에 특목고 등을 제외 시켰다. 따라서 대상 학생은 7만명 안팎으로 예상,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시 교육청의 재정부담은 1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용석 시의원은 조례 발의 취지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할 길이다. 학부모가 공무원,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직원인 경우 학부모의 직장에서 고교 등록금을 보조해 준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공공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다. 그러나 도시일용직 근로자, 소기업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은 부모 스스로 자녀 고교 등록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높은 고교진학률을 고려한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고교 등록금 및 입학금은 세금과 유사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능력 있는 계층은 직장 등에서 보조를 받고, 그렇지 못한 계층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입학금 면제는 2015년 2월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교육위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한다면 2016년 3월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서울시의회 소식
내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
sdmnews
2015-01-12 15:58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 조례안 발의
특목고 이미 면제, 고교무상교육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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