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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자동차세 1년치 선납하면 10% 할인
sdmnews
2015-01-12 15:48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완납하면 10%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6월 말과 12월 말에 각각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1월 말까지 미리 내면 10% 할인 혜택이 있다. 올해는 1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2월 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구는 기존 선납 신청을 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 별도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순 선납 고지서를 발송한다. 새로 선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세무2과(330-1351)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지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더라도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선납신청 메뉴를 선택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