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내땅지키기로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열악해 지고 있다.
특히 최근 카페와 식당등이 속속 문을 열고 있는 연희동 사러가 쇼핑센터 주변은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밀려들면서 보행자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연희동 외환은행 지점(연희동 103번지 일대)이 위치한 건물은주차수요가 급증하자, 주차라인을 도로와 인접한 부분까지 그어 보행자 도로가 사라진 상태다. 이 곳은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학생들 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자주 지나는 곳이어서 사고의 위험이 높아 건축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나 해당과에서는 『건물주의 개인 사유지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물주가 주차선을 후퇴해 그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토지를 매입해 보행로를 만들어야 하기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건너편 건물이 현재 리모델링 중이어서 골목을 오가는 차량들 역시통행이 쉽지 않은 상황.
서대문구에는 이렇듯 보행도로가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아예 없는 도로들이 곳곳에 산재돼 있다.
여성친화도시 세미나를 통해 임현진 서대문구여성친화도시 협의체 회장은 『볼라드를 박아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을 구분해 놨지만, 실제 보도 폭이 너무 좁아 유모차를 가진 주부들이 보행로를 이용활 수 없다』며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구는 『특히 연희동 외환은행 앞은 마을버스가 지나는 길로 일방통행등을 검토할 수 없다』고 답변해 민원이 지속되고 있지만 부설주차장 관리를 통한 계도 등 다른 방법이 전무한 상태여서 주민들은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014년 1월 부터 시행중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 7조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 마다 1회 이상 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제6조 태동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이 정하는 실태조사 항목은 ▲보도가 없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제외), ▲보행자길 현황, 보행자의 교통사고 현황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개선실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개선실태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