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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10인이상 기업체 의무
sdmnews 옥현영 기자
2014-12-23 09:50
성희롱 패턴, 동성화, 환경형으로 변화중
피해자, 문자나 편지 등 수기 증거 남겨야
CPLUS 김정은 강사가 성희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10인 이상의 기업체와 자영업자에게 의무화 돼 있는 성희롱예방 및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 교육이 지난 18일 신촌소재 미플 제1강의실에서 진행됐다.
신촌 포럼이 주최한 이번 강의는 CPLUS대표 김정은 강사의 재능기부와 미플 이인숙 대표의 공간기부로 무료로 진행 됐으며 30명의 상인들이 사전 접수했다. 또 현장을 방문해 강의를 수강한 상인들도 있었다.

김정은 강사는 『교육의 횟수와 의무비율은 종업원의 숫자가 기준이 된다.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연 2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이 의무화 돼 있으며 1회는 자체교육이 가능하다. 2회째는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경우 회사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 강사는 『성희롱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쉽게 말해 직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을 하거나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포함된다』면서 『직접적인 접촉이 없으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으나 지시와 강요를 통해 신체를 보여주고 만지게 하는 행위는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희롱은 『모르는 사람이 몸을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아는 사람이 언어 또는 접촉을 할 경우가 성희롱으로 분류되는데 최근에는 동성이 동성을 성희롱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또 『성희롱은 육체적, 언어적(문자), 시각적, 기타 성적굴욕감 등으로 구분되는데 최근에는 환경형 성희롱, 즉 여성이 많거나 남성이 많은 직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수의 성을 가진 직원들이 집단으로 성희롱을 경험하는 사례가 늘고있다』고 덧붙였다.
김 강사는 자신의 강의사례를 예로 들면서 『99년부터 직장내 성희롱 교육이 의무화 됐는데 당시 반발이 거셌다. 지금은 인식이 확산돼 있는 상태라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1회 직장내 성희롱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성희롱과 관련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거부의사는 물론, 중단요청을 하는 편지나 문자 등 문서화된 기록이 필요하며, 최근에는 이를 악용해 고의로 특정인을 성희롱으로 고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이에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다.
김정은 강사는 성희롱과 함께 4대 악으로 규정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해 사례별로 예를 들어 설명하며 강의를 마무리 했다.
강의를 수강한 상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당일 수료증이 모두 제공됐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