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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제5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행정법원 1심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
sdmnews
2011-08-09 17:40
조합 -“동의서 철회 9건 인정못한다“ 2심 항소 준비
비대위 - “동의율 73.45% 현재도 철회 조합원 많다”

홍은동 277-45번지 일대 1만7012.9㎡를 개발할 예정이었던 홍은제5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한대행 진갑수, 이하 홍은5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처분 무효소송 1심에서 행정법원이 처분 취소를 결정함에따라 서대문구가 패소했다.

반대 주민들은 조합설립처분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로 △정비구역내 건물 중 기능, 구조 결함으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곳은 47%에 불과하고 노후 불량건축물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 및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은점, 건축연면적 기준 노후율이 매우 낮은 점을 비추어 정비구역 지정은 위법이며 △ 추진위원회 승인이 정비구역 지정전에 이뤄졌다는 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정비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집 통지가 이뤄진 점 △비용분담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고, 정비구역 지정전에 동의서가 징구된점, 협동주택 소유자 등 동의자 일부를 부당하게 중복해 계산했으며 조합 설립 동의조합원이 동의를 철회한 바 있어 동의자 수 요건에 미달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앞서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두 이유없다고 판결했으나 마지막 동의자수 요건 미달에 대해서만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건축연면적이 6175.3㎡에서 6361.85㎡로, 건폐율이 22.81%에서 23.57%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원고들이 조합설립 동의 철회자로 주장하는 22명 중 9명의 철회는 조합설립 신청전에 한 것이므로 조합설립동의자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이를 제외할 경우 중복계산 조합원 등을 제외한 총 조합원 비율의 73.45%만 동의서를 징구한 것으로 계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호 제3항 「소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에 미달하므로 설립인가가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이에대해 홍은5재건축 조합의 진갑수 권한대행은 『도정법 제28조4항에 따라 행정법원이 인정한 9명의 동의서 철회를 인정할 수 없으며 비대위 측이 주장하는 조합설립이후의 동의서 철회는 무의미 하다』며 조합 집행부와 논의를 거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고인 서대문구청은 『판결후 일주일 후에야 검사의 지위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현재 검찰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해 홍은5재건축 구역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홍은5구역은 지난달 25일 조합원 10%% 이상의 발의를 통해 전 이영호 조합장 해임총회를 열어 103명이 참석한 가운데 95명이 찬성으로 해임안을 통과시켜 현재 진갑수 총무이사의 조합장권한대행 체제로 조합이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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