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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sdmnews
2011-08-09 17:39
국민건강보험 공단 또는 지역본부 지사서 유선 상담
서비스 제공 않고도 부당 또는 횟수 부풀려 청구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수급 질서 및 올바른 청구문화를 확립하고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장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한 것으로 허위 청구하거나 방문요양(목욕)일수 또는 횟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등 불법·부당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다.

신고는 공단이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인터넷(www.longte rmcare.or.kr) 또는 유선(02-390-2008)으로 할 수 있으나 유선으로는 상담만 가능하며, 상담 후 방문·우편·업무 담당자 출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접수할 수 있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