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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CCTV 공무원 사찰에 이용하나?
sdmnews 옥현영 기자
2014-12-15 09:10
홍길식 의원 감사담당관에 동 직원 징계 사유 질의
감사담당관 “공문서 불법 유출, 절차법에 의해 조사했다”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홍길식 의원이 감사담당관을 상대로 홍은1동과 남가좌2동에서 벌어진 CCTV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선거기간 중 홍은1동과 남가좌2동 등 두 곳에서 CCTV를 통한 직원사찰이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행정복지위원회 홍길식 의원은 감사담당관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대문구가 동의 CCTV를 열람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직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사관이 정보수집을 위해 해당기관과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팀 직원이 공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법에 의거, 불법유출사안 첩보에 대해 조사했으며, CCTV조사 역시 동장 확인하에 동장이 직접 열람을 허가하는 경우 가능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길식의원은 『당시 동장 승인은 없었다고 들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감사부
서가 스스로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관련자료 유출 혐의로 2개월 감봉처분을 받았던 당사자가 억울하다며 불복, 소청을 제기해 재판을 준비중이고, 또 모 동장은 자료유출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전보조치된 상태다. 감사담당관실이 직원을 사찰하려는 목적으로 CCTV자료를 보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감사담당관은 『우리 기관은 징계를 요청하는 기관이 아니다. 소청위가 판단해 징계를 한다. 절대 불법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홍 의원은 『불법이 아니라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명백한 불법이라면 응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홍의원은 현재 서대문직장협의회 간부가 전임노조간부로 활동하고 있는데 대해 『전임노조간부로 활동하려면 휴직명령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서대문구직장협의회는 법내 노조였다 2008년 노조설립허가서가 반려되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노조로 바뀌었다. 그러나 불법노조는 아니고 자치단체가 허가하면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전임으로 활동하더라도 휴직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홍길식 의원은 『담당관 말대로라면 전임도 불법이고, 전임 안해도 불법이 아니지 않은가? 인사권을 갖고, 노조의 재갈을 물려 공무원 편에서 활동하지 않는 노조라는 지적도 있다』면서 『묵시적 인정이 어떻게 합의라고 볼수 있는가? 노사협정이 없었으니 전임자 휴식명령이 적합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