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무효소송과 조합집행부 구성등을 놓고 갈등하던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김완철, 이하 북아현2조합)의 정기총회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조합과 반대 주민의 화합을 이끌어 내려던 서대문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전 조합장의 구속으로 공석인 조합장을 비롯해 이사 및 감사 등 집행부 선출을 5호 안건으로 한 북아현2구역은 정기총회를 통해 △기존용적률 20% 상향에 따른 촉진 계획 변경입안제안의 건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선거규정개정 추인의 건 △대의원 해임의 건 △2010년 회계결산 보고 및 2011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협력업체 선정 계약(용적률 230% 상향) 및 기존 계약 체결 추인의 건 등 모두 7개의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5호안건의 투개표 및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간 의견차와 공무원의 무리한 선거 개입 의혹을 이유로 선관위원장이 총회 무효를 선언, 무산됐다.
총회 파행은 일부 선관위원이 부정 투표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투표를 중지하면서 발단이 됐다.
북아현2조합측은 총회 무효에 대해 『60여장의 중복투표가 발견되는 등 부정선거의 징후가 포착돼 선관위원장이 4명의 후보를 불러 의견을 물어 선관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총회 무효선언을 하게됐으며 개표과정에서 사망 조함원 지번 의 서면결의서가 2장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측은 『총회 이틀전 구로부터 사회자를 변경하라는 일방적인 요청이 있었고 총회 당일에도 개표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 관계자가 집계현황을 발표하라고 종용하는 등 관이 지나치게 선거에 개입해 문제가 많았다』면서 이외에도『4명의 조합장 후보가 사설도우미(OS)를 선거공고일로부터 절대 고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고 합의를 위반할 경우 그 후보는 이의없이 사퇴키로 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후보가 있어 이미 그 후보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서대문구는 그간 공대위 소속 조합원들과 조합을 중재하기 위해 지난 1월 합의에 필요한 내용을 확정해 수차례 협의를 거쳤으며 조합측은 구의 의견을 수용, 지난 6월 29일 열기로 했던 정기총회를 한 달이상 연기하는 등 사업진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없는 총회로 막을 내리게 된 것.
이 과정에서도 조합은 관에 지나치게 주민의 개발사업에 관여했다는 입장이다.
북아현2구역 조합관계자는 『총회 공고가 나간 후인 지난 6월 16일 구청장이 개최한 사업설명회가 열린 모 교회는 구청장이 장로로 재직하고 있는 곳이며 이번에 조합장 후보로 나선 특정 후보 역시 이 교회의 장로로 재직하고 있어 구청에서 특정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무리하게 총회까지 연기하게 한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서대문구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조합 집행부측이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진이 바뀌게 되면 자신들의 기득권 상실은 물론 그동안 행했던 비리가 밝혀 질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고의로 무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하면서 『또 현 조합측이 주장하는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 운운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구는 『이번 총회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하기 위해 당초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업무를 맡아줄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으나 무상급식 선거 때문에 지원이 어렵게 되자 대신 구청 공무원들이 선거업무를 지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대위 측은 주민안내문을 통해 『현 조합 집행부가 낙선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총회를 무산시키는 길 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총회 시작부터 협조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며 고의적으로 결과발표도 하지 않은채 총회무효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후보의 사전 OS고용을 주장하는 조합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조인선 후보는 이번 총회에 대해 『이 선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 8일 조합이 총회 책자를 발송하고 12일 경부터 이미 공대위측 후보가 OS를 쓰고 있다는 조합원의 민원이 접수됐고 녹취된 증거물을 조합에 제출하기도 했다』면서 『조합집행부를 불신, 깨끗한 조합을 만들겠다는 후보가 뒤로는 조합설립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앞으로는 후보에 출마해 불법 OS를 쓰는 등 서약을 어긴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펼쳤다.
북아현2조합의 총회 무산 후 조합과 공대위 측은 증거보전 신청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개발사업이 지연될 전망이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