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은 세무 2과를 대상으로 구 세외 수입부서 결손처분을 감사한 결과 12개 부서 2094건 6억 600여만원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2개부서 중 2개부서의 결손처분을 검토한 뒤 1개부서는 체납자로부터 부동산이 있었음에도 시효소멸로 결손, 1개부서는 5년이전 체납자 중 일부는 채권확보로 소멸시효를 연장했으나 다른 일부 체납자에 대해서는 확보채권이 없음에도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체납자 정리가 미흡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박 의원은 향후 체납자에 대해 납세고지를 독촉하고 채권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에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효 소멸 및 납부 불능자 정리 등을 실시해 소관부서나 총괄부서에 대해 효율적인 체납 징수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전 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물품구매 및 공사 중 전문기술이나 특정물품을 제외하고 단순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는 가능한 관내 소재 업체와 계약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건의했다.
서대문구의회
12개부서 중 2개부서 결손처분 관리 미흡
sdmnews
2014-12-15 08:50
박경희 의원, 세외수입부서 결손처분 집중감사
시효소멸 전 독촉 및 압류 등 적극 노력 강조
시효소멸 전 독촉 및 압류 등 적극 노력 강조
재정건설위 박경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