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도시과 전체 질의시간에 이기돈 의원은 이대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주변에 나무 1200그루를 베었는데 만약 산림청의 해석대로 산지로 볼 경우 산지전용허가절차를 생략한 점을 들어 건축허가를 취소할 경우 구청의 대처방안을 물었다.
이기돈 의원은 해당 부지를 산지로 보고 원상복구 하라고 할 때 구청은 대책을 마련한 상태인지를 질문하자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산지로 본다면 마땅히 전용허가를 협의해야했으나 해당지역이 산림청, 행정포털의 산지 구분도에 나와있지 않아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며 『감사원의 감사를 마쳤으며 산림청에 재질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여장권 환경도시국장은 『학교 부지와 도로로 단절됐고 펜스도 있는 토지에 대한 산림청 공문은 예외규정이라 본다. 건축물 담장으로 둘러쌓인 땅은 산지로 보지 않는다』면서『 산지로 본다면 산림청장이 발간한 산지구분도에도 지정해 고시해야하는데 이대부지 전체가 빠져있다』면서 만약 산지구분도에 있었다면 사전에 검토했을 것이라고 보충답변했다. 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마쳤고, 산림청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질의서를 공문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원인들은 산지로 보는 만큼 정확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의회
기숙사신축부지 산림청 문제제기 구청의 대책은?
sdmnews
2014-12-15 08:44
푸른도시과 “이대, 산지구분도 누락 절차하자 없어”
감사원 감사완료, 산림청 재질의한 상태
감사원 감사완료, 산림청 재질의한 상태
재정건설위 이기돈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