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기숙사 신축에 대해 주민과 시민단체 측은 산림청의 권고를 반기고 있다.
안산자연환경보존협의회(회장 조성보)는 지난 27일 오후 2시 이화여대 정문앞에서 시위를 가진 뒤 후문까지 행진하며 『즉각 산림을 훼손하는 기숙사 건립을 중단하고 숲을 복구할 것, 공사 인허가자인 주무관청의 책임을 물을 것』 등을 촉구했다.
이튿날인 지난 28일에는 이화여대 인근 원룸 주인으로 구성된 우리 생존권 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국민행동본부, 안산자연환경보존협의회 등은 『이대가 신축 기숙사 건립을 위해 숲을 파괴한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와 서대문구청, 이대가 함께 기숙사 신축 공사를 진행해 약 3만㎥의 북아현숲을 없애려 한다』며 『건축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서울시가 북아현숲의 등급을 실제보다 하향 조정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서대문구청은 산림청으로부터 전용 허가를 받는 절차 없이 벌목을 허용한 것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도 공사를 계속하도록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화여대측은 25일 『산림청의 유권해석을 존중하더라도 건축법 상 허가 절차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 산지전용허가를 검토하더라도 해당부지는 경사도 25도 미만이므로 건축부지로 전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인 2012년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환경개선사업 명목하에 대학에 기숙사 건립을 적극 지원하면서 비오톱 1등급 지인 이대기숙사 부지 1만9000여㎡를 두 차례에 걸친 생태조사에서 2등급으로 완화한 바 있다. 또 지상 3층까지 지을 수 밖에 없는 건축규제 역시 5층으로 완화됐고, 주차장 설치기준도 200㎡당 1대에서 400㎡당 1대로 조정되면서 학교측에 지나치게 유리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이대기숙사 논란에 대해 서대문구의회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계자들의 답변을 요청하고 있으나 해당 과는 『학교 기숙사 신축은 서울시의 주관 업무로 서대문구는 그에 대한 건축허가만 했을 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논란을 지켜본 구 관계자는 『아무리 주민 여론이 악화되어도, 이미 건축허가가 난 이상 이를 멈출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다』고 밝혀 당분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