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이대기숙사 건축 공사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채 진행됐다며 서대문구에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산림청이 지난 24일 공문을 통해 「기숙사 건축부지 3만 1000㎡가운데 1만 9000㎡가 산지법상 산지로 벌채나 형질변경을 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서대문구에 공사중지 후 허가, 재검토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산림청은 또 「관계자 및 건축토목학부 교수, 주문을 해석한 법조인 모두 공사 부지 옆 구조물은 이화여대 담장이 아닌 산지 경사면의 옹벽으로 판단했다. 옹벽은 개인이 설치하는 담장과 달리 경사면의 위험을 막기 위해 국가가 설치하는 만큼 산지로 봐야 한다』면서 『서대문구가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에 감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나무가 일정량 이하로 적어야 하고 경사가 25도 이하여야 하는데다 수령이 50년 이상된 수목이 50% 이하여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이에대한 서대문구의 입장은 다르다.
『이화여대측에 의하면 해당 부지에 담장이 설치돼 있었으나 1999년경 수해로 인해 옹벽으로 복구되고 상부에 경계휀스를 설치한 것으로, 옹벽 및 휀스가 있다 하더라도 도로로써 인접주택지 및 임야와 단절된 학교부지가 명확히 구분되는 부지로 산지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산림청에 공문으로 보낸 뒤 현재 수목이 굴취 및 제거돼 입목 축적을 할 수 없으므로 환경보전방안이 접수된 2013년 12월 30일 조사된 관련자료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상태다.
서대문구는 또 「건물 담장 안의 토지」는 산지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이 있고, 같은 번지 내 이미 기존 기숙사가 건립돼 있는데다 공사 부지가 학교 담장과 도로로 구획돼 있어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림청의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대기숙사 측의 공사를 중단시킬수는 없다. 건축 허가 및 공사 중지 요청은 관할 자치단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화여대 기숙사 부지 3만1000㎡의 녹지 90%인 1200주의 나무는 모두 벌목된 상태로 기숙사 터파기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http://www.esdmnews.com/board_view_info.php?idx=65337&s_where=&s_word=&page_num=&seq=137>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