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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겨울방학 밥 못 먹는 아동 없게 한다
sdmnews
2014-11-29 23:35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대상, 아동급식지원 신청

가족 해체나 경제적 사유로 겨울방학 때 가정 내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위해 서대문구가 급식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정이나 한부모가족의 아동, 최저생계비 130% 이하 맞벌이 가구나 장애인 가구의 아동, 보호자 양육능력이 미약해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 급식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 이용 아동 등이다.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아동급식신청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해 수시로 접수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해 서대문구 아동급식위원회가 인정한 아동에게도 겨울방학 급식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역여건과 아동희망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카드 가맹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 도시락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받는다.
급식비 지원기준은 1식당 4000원이며 가정환경에 따라 하루 1〜3끼가 지원된다.

한편 구는 지난 겨울방학 때는 1616명, 올해 여름방학 때는 1650명의 청소년에게 급식을 제공했다.
서대문구는 아동이 일반음식점 이용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업소 관계자들에게 협조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통반장과 직능단체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급식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우선 판단한 후 아동급식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이 급식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 여름방학 때 급식지원을 받은 아동들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지원이 이뤄진다.


(문의 330-1261 또는 각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