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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 법인전환 장단점 이해 도와
sdmnews 옥현영 기자
2014-11-21 16:51
신촌포럼 개인사업자 위한 절세방법 주제로 무료 세미나
12월 18일 ‘성희롱 성추행 예방’ 두번째 강좌 개설
신촌 미플에서 진행된 개인사업자를 위한 절세방법 및 법인전환 관련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신촌품앗이 협동조합은 지난 13일 스터디 카페 신촌 미플에서 「개인사업자를 위한 절세방법 및 법인 전환」을 주제로 신촌포럼 세미나를 무료로 개최했다.
인근 사업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첫 세미나에서는 한국기업진단원 채수진 팀장의 강의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법인전환의 장단점 ▲금융실명제 개정안 시행에 따른 준비안내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최수진 팀장은 자료를 통해 『세율적 측면에서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를 6~8%가량 내고 누진적용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10% 내는 반면 법인은 신용도에 따라 10%, 20%, 22%의 소득세를 내고 역시 지방소득세 10%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이어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외공신력과 이미지가 높아지고, 기업의 장기적 발전 등의 장점이 있으며, 대표자 및 주주의 유한책임형태로 운영되므로 개인사업자가 100% 책임을 저야 하는 부담을 덜수 있는 점도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법인의 경우 세법 외에도 상법, 회사법, 법인세법 등을 전부 적용 받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의 전환을 준비할 경우 법인전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때 법무사는 법인 설립등기를, 감정평가사는 영업권 평가를 세무사는 사업자 등록 후 절세 등 실질적인 요소를 검토해야 하므로 소요시간은 2~3주 정도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의 전환이 된 경우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는 이월 과세되며 취등록세는 전액면제되고, 법인소유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경우도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매출기준을 법인으로 적용해 80%까지는 필요경비를 차감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팁도 소개했다.
최 팀장은 이어 『오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실명제 법은 법인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차명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법으로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만약 29일 이후 차명계좌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한편, 앞으로는 차명계좌 실소유주, 계좌명의자, 은행담당자가 처벌되는 것은 물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만큼을 계좌명의자의 소유로 인정하는 등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장환 세무사(신장환회계세무사무소)가 설명하는 질문 답변 순서가 진행됐다.

세미나에 참가한 한 사업주는 『법인 사업자 전환시 개인 소유의 토지 건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신장환 세무사는 『취득시 소유주가 법인인 토지를 매입할 경우 대출 이자를 사업비로 차감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법인에 임대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임대소득으로 별도 신고해야 하고, 또 이자를 법인사업비용으로 차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신세무사는 또 『개인과 달리 법인은 매출과 매입의 현금 이동경로를 철저히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촌품앗이 협동조합은 11월 개인사업자를 위한 절세방법 및 법인 전환 세미나에 이어 12월 18일에는  「성희롱/성추행 예방」을 주제로 CSR PLUS연구소 김정은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 진행시간은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이며, 장소는 신촌 미플 세미나실이다.


(문의 02-393-1390)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