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가옥이 침수됐다면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세들어 사는 단독 주택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어 구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나 집주인이 그 중 절반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피해가 심각해 나눠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지원금 절반만큼을 공제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입장이 곤란해 졌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까?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거 침수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그 명목이 복구비용과 위로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피해당사자인 세입자가 받은 보상에 대해 집주인이 시설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 이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만일 집주인이 보상금의 반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내줄 경우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근거법령 : 민법 제624조 및 제625조)
그러나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주택관리에 잘못이 없는데 천재지변 재난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지원되는 금액은 주택침수의 경우 세대별로 조사해 재난등급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면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서 주택 침수란 주택이나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서울시 임대차상담실에서는 임대목적물의 수선유지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긴 하나 세입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도배, 장판 등 시설 수리비용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중 일반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쪽에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 즉, 임차목적물 하자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까지 임대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는 없으나 이 사례는 임차목적물에 구조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침수피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에서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권리관계 해석, 분쟁사항에 대한 조언상담 등을 한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계층 특히 저소득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주택임대차상담실 구성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상담위원 2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공인중개사 1명.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요일 근무시간 중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전화 120번, 직통전화(☎02-731-6720~1, 6240) 또는 방문상담(방문일시 사전예약 가능)을 이용할 수 있다.
뉴스, 정보
세입자 가옥침수 재난지원금, 집주인 절반 요구 부당
sdmnews
2011-08-09 17:28
임차목적물 하자시 세입자 피해 임대인이 보상해야
자치단체, 천재지변 침수 가구당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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