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직후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구의회를 찾아 운영성과 보고회를 진행했다.
옴부즈만은 공무원이나 행정에 의한 시민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는 사람으로 시정 및 권고를 할 수 있다.이수원 감사담당관은 비상근직으로 운영하는 옴부즈만 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지난 2012년 시작해 72건의 민원중 30건을 처리했으며 2013년에는 126건 중 28건을 2014년에는 75건을 접수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 담당관은 『서울시내 17개구 자치단체장이 옴부즈만 운영을 하고 있으나 공무원을 감시한다, 의회 기능을 침해한다는 인식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하면서 부패방지법 2조에 따라 일반민원이 아닌 고충 민원만을 해결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대문구 옴부즈만은 총 5인으로 주1회 회의를 실시하고 주2회 출근해 현장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과에 자료를 요청한뒤 담당자 면담을 거쳐 현장방문을 1회 이상 실시하고 사례를 수집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10년간 민원을 제기했으나 담당부서의 응답을 받지 못했던 할머니의 민원을 접수받아 구청에 1년동안 조정한 해결사례 등을 소개했다.
장숙이 의원이 『문턱이 높지 않나?』고 질문하자 김시형 옴부즈만대표는 『아직 홍보부족으로 대다수 분들이 모르는 건 사실이다. 민원실과 감사실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민옴부즈만실을 찾는데 최근엔 직접 찾는 분들도 있다』면서 『지역에 만성적인 고충 민원이 있다면 의원님들도 이용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