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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사무국장과 갈등, 형사고소로 번져
sdmnews 김지원 기자
2014-11-21 16:31
서울지방노동위 합의 후에도 사무국장 2명 배치해
노인회장-보험금 자부담분 ‘노인회 예산 횡령’ 주장
사무국장-“척사대회 후원금 횡령” 형사고발로 맞서

서대문구 노인회 K사무국장의 징계와 지위회복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말 서대문구 노인회장이 「K사무국장이 지난 12년간 급여 중 보험 자부담분을 노인회 예산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해 갈등이 시작됐으며 당시 지회장은 상벌심의위원회를 열고 사무국장을부장으로 강등하고 500만원을 변제하라고 징계를 내린바 있다.

K국장 측은 『논란이 된 자부담분은 전임 전성장 회장이 사무국장의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복지차원에서 임원진의 동의를 얻어 지급해온 것』이라면서 『구청 공무원과 서울시 공무원이 합동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횡령이 아님이 입증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9월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심 재판소는 「9월30일까지 화해 및 조정기간을 거쳐 10월 1일 화해조서에 서로 동의하고 각각 ▲노인회장은 사무국장을 원직 복귀시키고 기존 급여인 200만원을 매월 지급할 것 ▲사무국장은 4대 보험 자기부담금을 명확히 납부할 것과 경로당 발전기금으로 100만원 낼 것」을 합의한바 있다.
이에 지난 4월 K사무국장은 10월 2일 서대문노인회에 발전기금 100만원을 내고 집행부의 복귀 처분을 기다렸다.

이같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갈등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였으나 현재까지 전희남 회장은 합의한 내용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K국장은 주장했다.
지난 10월 15일, 전희남 회장은 합의 내용과 달리 이사회를 소집해 「사무국장을 2명 둔다」는 안건을 결의했으나 상급기관인 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정관에 따라 복수의 사무국장을 둘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중앙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이 된 상태며 전회장이 계속 이행하지 않을시 매일 사무국장 급여를 일괄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K사무국장은 현재 전 회장이  부회장 시절 척사대회 후원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았다며 형사고발을 한 상태다.

그러나 피고인 조사를 통해 전 회장은 이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사무국장의 법률대리인은 각 경로당에 분쟁에 대한 경위서를 등기로 발송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인회원은 『회장단이 절차상 잘못한 점도 있고 이제부터 자부담을 내기로 한만큼 회장이 고집을 버리고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노인회원은 『직원들에 비해 행정지식이 어두운 회장을 위해 사무국은 보다 투명하고 철저히 살림을 관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노인회의 갈등이 길어짐에 따라 일부회원들은 「노인회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앞으로 노인회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라고 있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