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도 나름대로의 순기능이 있다. 후보자가 당선을 위해 지역이익집단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책임있는 대의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정치가 효과적인 수단이고, 지역 정당기반을 강화해 대중정당화가 이뤄지면 정당 발전으로 이어져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치발전에 기여한다는 점 등이 장점이다. 그러나 단, 공정성을 담보할 때만 그 기능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에 맡기는 지방자치는 주민불편해소, 생활편의증진, 치안,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 왜곡시키고 있다. 주민의 뜻에 따라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의 뜻에 따라 당론의 이름으로 지방정치에 깊숙이 관여, 심지어는 의장선출까지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에서도 무소속 의원배제 등 의회구성의 왜곡, 중앙정치의 영향, 공천상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지방선거는 투표용지에 후보의 소속정당을 표시하지 않는 제도로 현재 하와이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비정당선거제도를 인구 2만5000이상 도시의 70%가 도입하고 있다. 후보자의 능력과 덕망을 투표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제도다.
독일은 중소규모의 게마인데(면규모의 마을)는 탈정치적 성향의 유권단체가 지역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무보수명예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를 거절하면 지역에서 애향심없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외형상으로는 지방선거를 정당이 주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정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정당 역시 당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잘 알려진 인물을 의원 후보명부에 올려 후보자도 당과의 관계보다는 지역과의 관계를 강조한다.
소선거구제 일당지배적 투표결과초래, 선거구제 보완 필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특정지역의 경우, 특정정당이 유리한 투표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대선거구제의 채택이 필요하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위헌이라면서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비례 2대1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인구비례 4대1을 권고한지 19년만에 3대 1을 권고했고, 다시 13년만에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수도권은 최대 20곳 안팎의 선거구가 증가하고, 영호남권과 강원도는 최대 10여곳이 축소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 다수투표제는 특정정당이 독식하기 쉬운 구조로 대·소혼합선거구제도 검토해야 한다.
정치
한지협 제1회 포럼 요약/2부 토론-김성호(전국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sdmnews
2014-11-21 12:52
정당정치의 가치가 국민주권을 넘어서는 것인가?
정당공천제 폐지로 부패 연결고리 차단해야
정당공천제 폐지로 부패 연결고리 차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