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 3차 신규 가입자를 12일까지 모집했다.
이 통장은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 가구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면 최대 360만 원(1:1매칭)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 또는 자녀 교육, 창업 등 자립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신청 가구 특성, 저축 지속 가능성, 자립 성공 가능성 등 정해진 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를 통해 대상이 선정된다.
최저생계비 70%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비수급가구가 신청 가능한 대상이며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회복지과330-1863)
단신
희망키움통장Ⅱ 3차 신규 가입자 모집
sdmnews
2014-11-14 09:27
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를 통해 대상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