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선관위 경선 물품 수여자에 과태료부과
sdmnews
2011-08-01 15:18
19명 대상, 선거법상 가액의 30배 부과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윤구)는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당내경선 선거인에게 물품을 제공한 후보에 대해 벌금 400만원(대법원 2011. 6. 9)의 형이 확정 통지됨에(의원직 상실)에 따라, 물품 제공을 받은 19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물품을 제공받은  19명은 당내경선시 특정후보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들로서 공직선거법 제261조제6항1호 또는 제2호에 의해 제공받은 가액의 30배를 부과하게 된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에서는 제공자의 엄격한 처벌에 못지 않게 받은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명심하여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에 주민 모두가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