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서대문구청 주택과에는 이화여자대학으로부터 정문앞에 설치된 컨테이너박스를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주택과 주택정비팀이 현장에 나가본 결과 이대 정문앞에 토지등기 공동소유자로 등재된 김모씨가 이화여대 정문 앞 부지 609㎡중 컨테이너를 설치한 쪽인 절반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난 27일 밤 11시넘어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 것.
컨테이너박스 바깥 벽면에는 「대현동 144-2번지 소유권 행사중」이라고 적힌 종이 2장이 붙어 있고, 컨테이너 안에는 사무집기들이 들어있다.
문제가 된 대현동 144-2번지는 대현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소유였다. 그 후 이대측은 1992년 조합으로부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승인을 받았고 2005년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해 정문을 조성하고 캠퍼스를 확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곳의 공동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김모씨는 『당시 대현제1구역재개발조합은 채무관계가 복잡해 가압류가 걸려 있었고, 이대가 매입한 9필지중 3필지도 가압류가 걸린상태여서 결국 강제경매가 돼 지난 2006년 7월, 6억원에 낙찰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토지등기부등본에도 공동소유자로 김모씨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화여대 측은 『2005년 대현재개발조합 소유 정문부지 토지를 매입, 2006년 이전등기를 완료했고, 당시 다른 사람 명의의 소유권 등기토지는 없었다. 그러나 2013년 김 씨가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다며 정문부지 옆 상가투자를 강권해 이를 거부하자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씨 측은 6억원에 경락받은 토지를 100억원 이상으로 매수하라는 터무니없는 제안을 지속하고 있으며, 수차례 협박을 해 와 불법점유주를 주거침입으로 고발하고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법적인 모든 행위에 강력 대처할 계획』임을 공식 입장으로 밝혔다.
이에대해 김 씨의 측근은 『최근이대측에 100억원을 요구했다는 언론의 보도와 이대측의 주장은 잘못됐다. 수억원을 투자해 토지를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고 법원에서도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학교측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대화조차 하지 않기때문에 부득이하게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소유권 행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간 투입된 이자와 경매비용등에 대한 책임은 학교가 져야 하며 반대로 학교 토지를 팔던가, 소유한 만큼의 토지를 사가던가 결정을 내려야지 무상으로 내놓으라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화여대는 김 씨를 서대문경찰서에 주거침입죄로 고발한 뒤 서대문구에는 불법 건축물 철거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서대문구는 『민원은 30일 접수됐으나 강제철거는 불가능하며 시정조치 명령에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해결 이전에는 컨테이너박스를 뺄 생각이 없다는 김씨 측에 대해 이대는 서울서부지법원에 소유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김씨측은 144-2번지의 지번을 둘러 나누어 줄것을 요청하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