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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동 제5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sdmnews
2014-10-22 09:31
“ 조합장 바꾸자” 3번째 해임총회 통과
임시총회 발의, 조합원 205명 중 105명 참석 해임안 통과
배 조합장, “서면결의철회서 15장 반영 안돼” 주장 이의제기
홍은동 제5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권상길 직무대행이 전 조합장 해임후 홍은5구역조합원의 단합과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자비를 들여 고사를 지내고 있다.

그간 조합설립 무효소송을 비롯해 2번의 조합장이 해임되는 불운을 겪어야 했던 홍은동 제5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홍은5구역)이 또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배상원 조합장의 해임과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해임으로 조합장 해임만 3번째다.
임시총회 이전 홍은5구역 조합정상화 추진을 위한 주민들은 유인물을 통해 「조합의 대표가 사업진행은 뒷전이고, 필요도 없는 업체 선정에만 혈안이 돼 정관을 무시했다. 조합장 취임 후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없이 정비업체 선정 지명입찰, 변호사 비용 선집행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배상원 조합장은 『서면결의서로 해임에 동의한 조합원들의 철회요구서 15장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족수 103명이 돼야 하는 임시총회에 105명이 참석했다고 했으나 1명은 서면결의 철회를 현장에서 선언했고, 1명은 해외에 있어 위임장도 없이 서면결의를 냈으며, 공동대표로 밝힌 1명은 이미 이전에 조합원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구청에 직접 제출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시총회 주최측은 『배 전 조합장이 제출한 서면결의 철회서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의 결의서 7장을 포함, 15장 모두 내용증명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돼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철회일자가 없어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반영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한때 홍은5구역은 개발을 반대하는 조합 주민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처분 무효소송에서 서대문구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패소함에 따라 개발이 정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었다. 그러나 3년여의 재판결과 지난 9월 25일 최종 결심공판결과 대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모두 기각함에 따라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순조로울 것 같았던 사업진행은 주민들이 10월 4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 해임안건을 통과시키면서 또다시 고비를 맞고 있다.

가칭 조합정상화를 원하는 주민 모임은 ▲1호안건 조합장 해임의 건 ▲2호안건 조합장 직무정지의 건을 상정, 조합원 205명 중 서면결의 포함 105명이 참석, 참석자중 80%가 넘는 찬성의견을 내 2개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들은 조합장 해임 제안 사유에 대해 「조합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독선에 의한 업무처리와 직무유기, 업무태만, 업무능력 부재로 사업을 지연시킴은 물론, 조합원에게 부당한 손실과 화합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배 조합장 측은 『임시총회를 요구한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찾아와 정비업체 선정 등을 요구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자는 자신을 폭행하고 거짓 내용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법원에 상대를 고소했다』고 반박했다. 조합장 해임을 결정한 홍은5구역은 서대문구로부터 임시총회에 대한 인가가 나오는대로 12월경 새로운 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를 선출할 계획이다.               

<공동취재 고재철 명예기자,  정리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