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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식
박운기 시의원, 택시유사영업 행위 신고포상금제 제안
sdmnews
2014-10-22 09:25
불법행위 근절, 합법 운송사업자 보호, 이용자 안전 향상 기대
박운기 시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운기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2)은 서영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1)과 함께 불법적 택시유사영업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서울시 최초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승객과 자가용자동차 및 사업용자동차(렌터카)를 연결해 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불법적인 택시유사영업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실시할 전망이다.
고객이 장소와 시간을 온라인으로 지정하면 그에 맞춰 자가용 또는 사업용자동차를 파견하여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방식의 영업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 및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명백한 불법 유상운송사업에 해당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 제1항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렌터카)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81조제1항은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

또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차량인 자가용승용차와 렌터카 등은 운전기사의 자격, 차량 검사, 보험 등에 대한 규제가 미약하고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으로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운기 부위원장과 서영진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합법적인 운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없는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에 발의한「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위법 등 불법적인 택시유사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함한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운송사업자를 보호하고 택시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교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