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봉안시설인 「서대문구 추모의 집」을 이용하면 품격 있고 저렴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구민은 사전 신청도 가능하다.서대문구는 올해 5월 구민들이 봉안시설을 미리 준비하고 보다 저렴하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나이 제한 없이 구민 누구나 사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도 낮춘 바 있다.
추모의 집은 충북 음성군 예은추모 공원 내에 있으며 2009년 12월 운영을 시작했다.
개인 단 2676기, 부부 단 324기 등 3000기를 봉안할 수 있으며 서대문구 주민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15년 이용 후 5년씩 3번 연장이 가능하다. 사용료는 개인 단의 경우, 최초 15년간 20만원, 5년 사용 연장 때마다 7만 원이며 부부 단 사용료는 2배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는 50% 감면받는다. 추모의 집 사용 희망자는 사망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서대문구청 2층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330-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