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의 기초수급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 2차 신규대상자를 10월 10일까지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최저생계비 70%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비수급가구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가입가구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면 최대 360만 원(1:1매칭)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을 돕는다.
단, 지원금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 또는 자녀 교육, 창업 등 자립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대상자는, 신청 가구 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자립성공 가능성 등 정해진 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문의 330-1863)
단신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Ⅱ 2차 신규 모집
sdmnews
2014-10-16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