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의회와 집행부 갈등부른 생활임금 조례는 무엇인가?
sdmnews 옥현영 기자
2014-09-29 15:07
근로자 생활안정 돕자는 취지 좋으나 제정근거 불충분
공통적인 ‘국가사무’를 자치사무로 볼경우 문제소지

서대문구가 제 209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대상은 ▲서대문구 소속 근로자와 구가 출자, 출연한 기관의 소속근로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 채용돼 추가 임금 지급이 금지된자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느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등으로 이들에 대한 생활임금의 적용을 권고하고, 이를 구청장이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금액을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 될 경우 37명의 공공근로자 등 소득근로자가 적개는 3~4만원, 많게는 10만원 정도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대한 서대문구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예산이나 대상의 문제가 아닌 제정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검토보고서는 또 「현재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2012년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도와 부천시 등 4개 자치구지만, 공공근로자와 민간 근로자가 함께 낸 세금을 공공근로자들의 인금인상을 위해 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다 생활임금 개념이 각 자치단체별로 형편에 맞게 개별적으로 규정해 시행하는 개념이 아니라 최저임금과 같이 전국적이고 통일적인 개념정의가 일반적인 업무로 「자치사무」보다는 「국가사무」로 봐야 하므로 조레제정의 범위를 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전국적,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개진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아울러 다 자치단체와 연합해 현행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개정건의안을 작성하는 등 추가 노력을 요구했다.
실제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구와 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근로자와 별도이 불공정 이면계약을 체결할 가능 성 등 문제발생요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이미 조례를 제정한 부천시도 생활임금신고센터를 운영, 신고나 자료제출시 별도의 불이익 처우금지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참고로 해 생활임금 조레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안건을 보류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