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행정
불법·부정주차 단속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sdmnews
2014-09-25 11:49
외제차 불법주차 견인 못해, 단속기관 골머리
거주차우선주차선 내 부정주차 과태료 부과 근거 없어
견인 파손시 수리비용 견인차량 운전자가 배상 ‘후덜덜’
연희동 일대 거주자 우선주차공간은 영업이 시작되기 전 시간 부터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차량이 주차돼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 선 내 부정주차 차량 중 외제차는 견인은 물론, 불법 주차 딱지도 부과할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지난 8월 연희동 일대에서 영업중인 주민 K씨는 자신의 영업장 앞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낯선 외제차 한 대가 주차된 것을 발견했다.  K씨는 손님들의 차량 주차를 위해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종일 주차를 신청해 이용해 오고 있는데, 가게가 문을 열기도 전에 주차된 외제차는 전화번호 조차 없었다. 영업시간이 다가오자 도시관리공단 측에 견인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견인 할 수 없다』는 것.
이유는 무리하게 견인을 하다 차량에 피해가 갈 경우 수리비를 견인차기사가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었다.

이에대해 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거주자 우선주차 선 안에 부정주차한 외제차의 경우 네 바퀴를 떠서 견인하는 방법을 이용하는데차체가 낮은 경우나, 문을 열 수 없는 경우, 4륜구동인 경우 견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외제차량은 무리하게 견인을 시도하다 자칫 차량이 파손될 경우 100% 견인기사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불법주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현재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의 견인은 서대문구가 위탁 업체에 의뢰해 운영중인데, 견인기사가 1인 사업자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지입 방식이다. 실제 지난해 부정 주차된 벤츠 5시리즈 차량을 견인하다 센서가 파손돼 3000만원의 수리비를  견인기사가 부담한 사례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라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거주자 우선 주차선 내 부정주차는 불법 주차와 달라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각 구가 조례를 통해 사용료 명목으로 비용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
거주자 우선주차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초. 서울시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는 지방까지 확대돼  있다 . 그러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사용신청을 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해 견인할 수 있으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일부자치단체는 구 조례를 통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내 부정주차시 사용료부과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태료에 비해 미미해 실효성이 낮다.

서울의 경우 종로와 동대문이 이 조례를 운영중이며, 종로구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내 부정주차시 720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도 올 3월부터 시조례를 통해 부정주차차량에는 2만9000원의 사용료를 물도록 개정해 운영중이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측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내 부정주차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 성격보다는 사용료 성격이 강해 부과금액이 낮다. 그러나 시스템 구축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한 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연희동 일대는 근래들어 카페와 술집, 미용실 등이 주택가 골목 안까지 들어서면서 거주자 우선주차공간에 부정주차가 늘고 있는 상황. 특히 외제차 사용객들이 많아 이같은 민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