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기고
동일한 보험집단 내 동일한 보험료 부과 기준 마련하자
sdmnews
2014-09-22 12:32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한국 건강보험
근로소득 따른 표준보험료 적용 필요
장숙이
1977년 도입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여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 도입된 지 37년이 지난 지금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제도가 되었고 오만, 가나, 에티오피아 등 개발도상국에 건강보험제도를 전수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나라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이면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2년 기준 62.5%로 OECD 평균 보장률 8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제도 도입초기에 저부담-저급여 정책을 펼친 결과이다. 정부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소위 3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함께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 중 하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공정과 불형평성 해소다. 정부는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보험료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80%인 연간 5700만 건이나 된다. 보험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에도 보험료 부과기준은 지역, 직장,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되어 7가지 부과유형으로 나눠져 있으며, 보험료 부과 기준에는 소득 외에 가입자 명의의 자동차와 주택 등 재산이 포함돼 있으며 보험료 산출방식도 매우 복잡하다.

일례로 실직해 소득이 없어지거나 줄었는데도 집과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면 실직한 집안의 가계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신뢰도도 크게 훼손될 것이다.
1995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한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 전체를 하나의 보험집단으로 하는 단일보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만은 「동일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 부담기준」을 적용해  모든 가입자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표준보험료와 그 외 모든 소득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7월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발족되어 금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정부건의를 목표로 최적의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선방향은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직장·지역 구분없이 동일한 보험집단 내에서는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보험료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