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대문구 북가좌 제 2주택재건축정비구역(예정, 이하 북가좌2재건축)지 실태조사를 앞두고 사전 주민설명회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려 주민 7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북가좌 2구역(구 서대문5구역)은 지난 2011년경 2차례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 2차례를 거쳐 구역지정인가 신청을 했으나 서울시와 구로부터 3년째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올해 5월 정비구역 지정 수정 제안을 받고 대로변 하나은행 등은 제척 됐다.
이후 1년전 정해진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용역에 착수, 실태조사 정비계획 TF팀의 자문을 받았지만 실태조사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개발 찬반을 떠나 차갑다.구청 주택과는 800여명에 가까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일일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으나 극히 소수의 주민들만이 현장에 참석해 설명회를 청취했다.
참석주민들 다수는 개발 반대 입장이었지만『구청은 실태조사만이 최종 해결방안인가?』 『정말 주민요청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냐?』 『실태조사에 5000만원의 세금들이면서 왜 굳이 하는 것이냐』등의 의견을 보였다.
또 다른 주민은 『어차피 해야한다면 얼마나 걸리는지 최대한 빨리 실시해라. 이후 결과에 따라 개발 찬반을 정할테니 끌지 말고 가능한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주민 박 모씨는 『당초 구역지정에 75%의 찬성을 받았는데 그중 25%이상을 반대로 설득해야한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기준이 아닌가? 더 강력하게 하든지 했어야한다. 또 실태조사 이후 50%를 힘들게 채웠는데 만약 무산되면 그 상황은 구가 책임지나?』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구청 주택과는 『도정법에 정한 기준과 절차대로 조사 결과를 수렴해 진행해야하며 해산 또한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고 답하면서 이후 『주민들이 실태조사를 원하지 않고 해산되길 원한다면 그전에 해산동의서를 빨리 수거해 제출하면 된다』고도 말했다.
구에 따르면 실태 조사를 위한 자료 확보는 거의 끝마친 상태이며 추정분담금이 나오면 11월 중순까지 통보한 후 동주민센터에서 부스운영을 진행한 뒤 11월 말 경에는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또한 한 주민이『그간 건물 10여 채가 신축됐는데 최근에 다시 재건축 구역이라면서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재산권 침해다』이라고 주장하자 이점에 대해 구청 주택과 담당자는 『법에 의해 집행하고 있다. 시 조례에 따르면 정비예정 구역 내 건축행위가 금지돼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토론회에 불참한 북가좌2재건축 추진위 주윤노 위원장은 『노후도나 건축 행위 금지에 대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 실태 조사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대다수가 불참했다』면서 『또, 개발반대자들 역시 실태조사 결과 정말 무산된다면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이다. 지역 내 재산가치가 하락하는데다 개발주도자들에게 매몰 비용을 가중부담시킨다는 청원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빠른 사업진행을 통해 이웃간의 합의점을 찾는 게 모두의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또 『구청은 소수의 입장을 대변해 일하지 말고 다수의 개발 찬성자 입장을 고려한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택과 송광덕 과장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후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원하는 경우 정비구역이 지정돼 조합설립 등 사업진행이 추진될 것』이라며 『원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신청을 접수하면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구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동주민센터에 갈등조정관을 파견해 5일간 부스를 운영하면서 이후 절차를 소규모로 주민들에게 개별로 안내할 계획이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