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주민토론회가 지난 25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문석진 구청장이 사회자로 참여했으며, 홍제 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유재헌 조합장(이하 홍제2구역)과 현대산업개발 박성환 대리, 서울프로세스 김병삼 정비업체 전무와 비대위 총무국장 변상현, 김득희 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재개발구역해제 요청, 변경된 도급 계약, 현금청산자의 청산금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가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분양신청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구가 조사해줄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비대위측 변상현 총무 국장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조합원이 무려 113명이나 된다. 30m²미만(10평형)의 대지 등 보유자가 74명으로 분양철회대상자인 76세대가 빠지면 청산 금액만도 약 1300억이 든다. 비례율 99.31%는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비업체 서울프로세스 김병삼 전무는 『개별분담금 통지는 제대로 했다. 종후평가가 나오지 않은데다 아파트 분양가를 재평가 해야하므로 정확한 통지는 당분간 어렵다』고 답변했다.
동의하지 않은 지장물 조사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도 김병삼 전무는 『지장물 조사를 해야 내 재산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토지수용재결 용역실무를 담당한 임경수 법무사무소 관계자는 『건축물과 지장물 협조를 무시하고 입회에 불참하거나 실측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이 있어 보상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컸지만 누락 없이 반영했다. 감정평가사 입회하에 전자계측을 실시해 조합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측 김득희 위원은『내 재산 조사에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조사한 뒤 이주하라고 한다. 철거하면 돈이나 제대로 주겠냐. 미분양대책을 위한 감액 분양과 이주 시기에 대해 확실히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재헌 조합장은 『올 12월초 이주계획을 세워 내년 5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최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안에는 착공을 해야 한다. 조합원 공사비를 최대한 깎고 대신 일반분양을 독려하기 위해 1590만원대 전후로 정했다. 도급 계약 변경 안에 담긴 할인분양 조항은 분양만 잘 된다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기존 계약이었던 연체이자를 무는 경우 더 큰 손실이 있어 할인분양으로 내용을 바꾼 것이다』고 말했다.
비대위 김득희 위원은 『공사도급 계약서 23조 변경안을 보면 6개월이내 50%가 초과안되면 3%이내 1년 안에 80%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 5%할인, 2년이내에 100%분양이 완료되지 못하면 8%할인 28개월 이내라면 시장상황에 따라 즉시 팔릴만한 가격으로 감액해 분양한다고 나온다. 아파트가 다 올라가기 전에 팔아치우라는 이야기다. 할인분양을 해주면 청산은 무슨 돈으로 해줄 것인지, 일반분양 공고 28개월안에 100% 판매하지 못하면 시공사가 판촉비 등을 들여 할인 판매하고 일반분양가는 더 하락한다. 조합장이 알고도 계약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가재울 3구역이 25%정도를 감액분양을 실시했고 75%로 1,2차 분양이 만료된 4구역 역시 30%정도는 할인분양을 해야 한다고 알고있다』면서 『시공사가 조합에 요구해 관리처분 총회에서 계약조항을 삽입한 것이다』면서『계약서 상 조합원이 갑이고 갑이 모든 책임을 진다. 계약 전부터 내용을 확실히 알도록 충분한 설명을 요구했어야한다. 주민들이 이제라도 재산권을 잘 행사하시라』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박성환 대리는 『문 구청장이 할인분양에 대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기존 계약서의 연체료에 관련 조항을 구체화 한 것뿐이다. 조합과 협력업체를 잘 보조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완성도 높은 아파트 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이번 토론회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9월에 예정이던 토론회를 총회 전날로 앞당겨 실시했다. 현재는 주민이 원하는 개발만 진행해야한다. 이번 총회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아쉬웠다.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조합임원과 조합원에 있다.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전력하고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에 참석한 한 주민은 『재개발 지정 당시 동의율이 약 93%였던 곳으로 주민 대부분이 개발에 찬성했던 곳이다. 현재는 반대 측 주장으로 인해 사실이 많이 왜곡돼 있다. 상근이사들이 서면결의에 대해 설명을 해 왔고 해산하면 매몰비용이 개인당 약2000만원이 들지만 전혀 돈을 안 내도 된다고 주장한다.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