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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 및 정기총회
sdmnews 옥현영 기자
2014-09-04 12:07
내년 상반기 착공 목표, 이주 서둘러 진행할 것
시공사와 2개월 공사비 협상 진통, 비례율 99.2%로 총회
역세권, 상가 없고, 40형 이상 적어 사업전망 긍정적
8월 6일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홍은1구역 조합 정기총회 현장.

개발사업의 주요한 관문인 관리처분을 위한 홍제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재헌, 이하 홍제2조합)의 정기총회가 지난 26일 한양아파트 단지내 축복중앙교회에서 진행됐다.
홍제2 조합측은 총회 책자를 통해 지난 1월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를 득했으며, 2월4일부터 3월 21일까지 1·2차 분양신청을 완료한 바 있으나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요청이 접수, 도급계약변경을 위한 협상단을 꾸려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공사비를 기존 3.3㎡416만2000원에서 18만6000원 인상된 434만8000원으로 확정했으며, 용적률 220.25%에 총 906세대 14개 동을 건설하게 된다.
유재헌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12년 10월 23일 총회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이 결정, 그간 분양신청과 공사비 협상 등 어려움을 이겨내고 관리처분인가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한 뒤 『총회에 부의된 안건이 차분히 진행, 빠른시일내 착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 홍제2조합은 아파트 일반분양분의 미분양발생시 계약종료일부터 12개월 이후부터 분양수익금 부족분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키로 한 계약 내용을 분양공고상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계약율이 6개월 이내 50%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 분양가의 3% 이내, 12개월 이내 80%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 분양가의 5%이내, 24개월까지 분양 100%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8%이내 28개월 까지 미분양일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즉시 분양가능한 금액으로 감액 분양키로 변경했다.

유재헌 조합장은 『설계변경을 통해 대형평형을 줄이고, 중소형 평형대를 늘려 미분양은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분양시 연체이자 부과를 하게 될 경우 조합원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할인분양조건으로 변경한 것이며, 최근 가재울 4구역의 경우도 30평형대는 전세대 분양이 완료, 분양시장이 좋아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제2조합은 정기총회를 통해 ▲2014년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공사 도급계약서 변경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조합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관리처분 계획(안) 의결의 건 ▲공람의견서 심사위원회 구성 및 권한 위임의 건 ▲이주 및 철거 멸실 의결의 건 ▲일반분양 보증서 발급의 건 ▲토지 등의 수용재결 및 법무 컨설팅(명도소송) 계약 변경의 건 등 9개 안건을 조합원 동의를 얻어 통과시켰다.
조합측은 이번 총회 후 공람공고를 거쳐 인가가 나오는대로 이주와 철거를 시작해 늦어도 내년 8월까지는 착공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공사 기간은 32개월로 내년 8월 착공할 경우 2018년 초 입주가 가능해진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