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제 208회 임시회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의 회기로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촉진 조례안 12건 등 총 14건과 기타 안건 등이 의회를 거쳐 가결됐다.
류상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는 내년 추경 예산안 심의가 예정됐으나 재정여건 어려움으로 편성이 예년에 비해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하며 『집행부가 사업 계획 단계를, 의회는 안건 심의 단계의 우선순위에 대해 고민을 거듭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석진 구청장도 이에대해 『통상적으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는 시기이나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재원규모가 이례적으로 부족해 복지비 관련 구비 미편성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시비 확보를 위해 잠정 보류중에 있다』고 설명한 뒤 『10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확정과 예산을 정리해 10월경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구청장은 『서울시내 전 구청은 정부를 상대로 지방재정난 해결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부족한 복지예산은 기초연금 실시에 따른 추가 부담금 607억원을 비롯해 총 1154억원에 이르며 이는 당장 서울시 지원책을 마련해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부의 근본적 대책 없이는 지방정부의 재정난 가중은 물론 지방자치제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 208회 임시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안건인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비롯해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제소규모노인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 촉진 조례안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 안건 및 동의안등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재정건설위원회에는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아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과 현장방문 등이 진행됐다. 208회 임시회는 28일 폐회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