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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 포커스 / 2년전 위탁기간 늘렸던 사회복지시설 수탁 다시 3년으로
sdmnews 옥현영 기자
2014-09-04 11:11
김혜미 의원, 사업계획서 이행여부 철저한 감사 요청

제208회 임시회에서의 쟁점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었다.
이 안건은 김혜미 의원 외 12인의 공동발의로 안건에 상정됐으며 핵심 내용은 위탁시 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다른 사무 수탁자와 형평을 기하는 한편, 기관의 효과적인 지도감독과 시설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안건은 2년전 서대문구의회를 통해 3년마다 재수탁을 할 경우 행정력 낭비를 초월하고 복지시설 종사자 고용안정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김혜미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위탁시 5년간 위탁계약을 맺고 1회에 한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가 운영중이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20년간 장기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곳이 있어 이는 어찌보면 사유화 되다 시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와 아울러 위탁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것과 함께 집행부의 지도와 감독 및 재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인 뒤 『이를 위해수탁기관 선정심사시 제출되는 사업계획서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현장실사를 활성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황춘하 의원은 『2년전 수탁기간 계약 연장의 건이 상정,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그 뒤 관리감독 측면에서 의원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2년만에 또다시 수탁기간을 조정한다면 의회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있으니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홍 위원장은 『이번 안건은 12인의 의원이 발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숙이 의원은 『운영기관 중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있나?』고 복지정책과에 질문했다. 이에 복지정책과는 『대부분 기관들이 운영비의 85%가 인건비에 치중되는 등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힘든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혜미 의원은 『힘든 곳은 위탁신청을 하지 않으면 된다. 힘들다면서 3~4곳을 중복해 위탁하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많게는 7곳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의원들의 논의 끝에 위탁기관을 3년으로 축소하고 대신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조정해 기존 위탁시설이 재위탁 받으면 최대 11년동안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정 가결했다.

한편 서대문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탁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사무 총 29건 중 민간 위탁 시설은 67개로 계약기간 1년 이하인 사무는 4개, 4년이하 17개, 5년이하 8개로 나타나 있으며, 위탁시설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위탁기간 1년 이하인 시설은 4곳, 3년 이하인 시설은 17곳이며, 5년인 시설은 46개소로 나타났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