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해산 후 그간 소요됐던 매몰비용을 조합설립 취소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에 부담하도록 한 첫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져 서대문 내 개발지역에서도 후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같은 결정 이후 조합설립 해산 동의서 징구가 활발하던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종협)측은 지난 7월 11일 소식지 12호를 통해 「조합이 해산돼 매몰비용 문제가 발생된다면 책임을 해산동의서 징구를 주도한 한울타리 회원들을 우선해 징구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반면, 같은 구역의 해산동의서를 징구중인 울타리 모임 역시 전단지를 통해 「뉴타운 지구지정이 해제고시된 원미와 소사구의 사업비용은 부천시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인정 비용의 70%를 경기도와 부천시가 함께 보조한다」는 내용을 게재하며, 『조합원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뉴타운재개발 조합을 적극해산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개발 구역내 치열한 공방은 지난 7월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복규)가 서울 장위뉴타운 12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절차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 57명을 상대로 매몰비용과 관련한 가압류 결정을 내린 후부터다. 조합해산후 매몰비용의 책임을 조합원에게 물은 전국 첫 사례로 가압류 금액만 조합원 1인당 5360여만원에 해당된다.
장위12재정비촉진구역은 2006년 서울시의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선정된지 8년만에 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1-233번지 일대 4만8514㎡의 대지를 개발할 계획이었던 이 곳의 조합원은 571명으로 2008년 5월 추진위 승인 이후 2009년 조합이 설립됐다. 그러나 2013년 부동산 불경기 등으로 인해 1월 실태조사를 거쳐 전체 조합원중 302명이 사업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조합해산신청이 접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자 시공사인 대림건설은 약 31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을 조합에 청구했고, 연대보증을 섰던 조합임원 6명은 막대한 매몰비용 감당이 어려워 법원에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적극적으로 나선 조합원 57명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것.
조합측은 이같은 신청이유에 대해 『전체 매몰비용 31억원을조합원이 전체 숫자로 나눠 상환할 경우 1인당 약 1000여만원의 부담이 있으나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적극 가담해 사업을 반대한 주도자들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단하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압류 판결이 내려진 장위 12구역의 해당 조합원들은 가압류 결정에 반발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향후 소송 결과를 통해 매몰 비용 책임이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최고 2~3년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매몰 비용과 관련해 재산이 가압류된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게 됐다.
이번 장위12구역에 대한 가압류 결정은 조합설립인가를 책임없이 반대해온 조합원들이 매몰비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첫 판례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http://www.esdmnews.com/board_view_info.php?idx=65018&s_where=&s_word=&page_num=1&seq=104, 옥현영 기자>
부동산/뉴타운
매몰비용, 조합취소 가담 조합원 책임공방
sdmnews 옥현영
2014-08-20 17:56
법원 장위12구역, 조합원 57명 재산 가압류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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