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도로명주소에 주민 편의를 위해 상세주소를 부여해주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원룸 다가구주택 단독 일부 임대인, 상가 건물에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것으로 도로명 주소의 건물 번호 다음에 표기해 거주자의 우편물 수령이 편리해진다. 주민등록 등본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에도 표기된다.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신청자에 한해 부여하고 있다.
상세 주소는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건물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민원 24 정부포털에 들어가면 신청이 가능하다. 임차인은 먼저 건물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를 요청하거나 직접 신청을 하면 부여 결과를 구가 통보해준다.
지적과 담당자는 『다가구 2층에 호실번호가 없었을 경우 거주자와 협의를 거쳐 입구부터 201호, 2, 3, 4호 순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전화 신청만으로도 현장출장 및 접수가 가능하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문의 지적과 330-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