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간이다.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무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액은 개인 균등분 6000원, 개인사업자 균등분 6만2500원이다.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균등분 6만2500원~62만5000원으로 차등과세 된다.납부는 은행과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된다. 또 인터넷(http://etax.seoul. go.kr)과 현금지급기(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ARS(☎1599-3900),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구청 세무 2과는 이 기간동안 과세상담 및 납세편의를 돕는 상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문의 330-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