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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실시
sdmnews
2014-07-31 17:37
임차료 주거상태 조사 주거급여 지급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가 올 10월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개편 사업시범지역에 서대문구가 선정돼 9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대상자 만족도를 사전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에 따라 급여액이 증가하는 임차가구(임대주택,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쪽방거주 가구)에 대해 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전국 평균 약 5만 원 수준이며, 서울은 약 7만 원까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개편되는 주거급여액이 해당 가구의 임차료 부담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임차료가 높을수록 급여액이 더 많이 상승』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6월에 대상 가구의 임차료와 주거상태 등을 조사했으며 향후 임차료에 근접한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구는 『기존 기초수급임차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30일에 늘어난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330-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