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북아현1-1 조합, 조합장 김두경)의 관리처분이 서대문구로부터 인가됐다.
지난달 22일 인가서를 받은 북아현1-1조합은 2010년 6월 28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나 그간 서대문구로부터 보완 3번, 연기반려 2번등의 어려움을 거치면서 1년 가까이 인가가 늦어졌다.
이처럼 인가가 늦어진 것은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과 소송 뿐 아니라 국공유지가 전체 개발지의 49%나 되는 북아현 1-1조합의 특수한 여건때문이기도 했지만. 과거 무상양여 되던 국공유지가 매입으로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서대문구가 국공유지 매입완료 후 인가를 내겠다고 방침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북아현1-1조합은 지난 해 11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공유지매입을 완료, 12월 31일 관리처분계획 보완 공문을 접수한 후 올해 2월에는 국, 구, 시유지 개인점유분 매입계약까지 마무리 짓고 나서야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북아현1-1조합은 국공유지 점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최저이주비를 1가구당 7000만원씩 지급키로 하는 등 조합원들의 이주를 독려하고 있다.
김두경 조합장은 관리처분 인가후 소감에 대해 『너무 오래 기다려온 인가여서 그런지 오히려 덤덤하다』고 밝히면서 『현재 40% 정도 이주가 이뤄진 상태로 연내 이주완료를 목표로 한다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조합측은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조합장은 또 『내년 상반기 착공할 경우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힌다.
현재 북아현1-1조합의 최우선 과제는 종상향을 통한 사업성의 확대다.
지난 총회를 통해 기준용적률 20% 상향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변경계획 승인안건을 통과해 인가를 받을 경우 기존 1004세대에서 1132세대로 128세대가 늘려 지을 수 있으며 170세대를 짓기로 했던 122㎡(46형)분량을 전면 없애고 119㎡(42형) 166세대를 신설하는 등 평형대를 변경했다. 이같은 내용의 사업시행인가 변경계획이 다음달쯤이면 서울시의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있다.
김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국공유지가 49%에 이르는 등 사업성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기부채납 금액만 788억원이 되다 보니 타 구역에 비해 조합원 분양가가 높았다. 그러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통해 128세대가 늘게 되면 일반 분양분이 대략 550세대 이상 될 것이다. 또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단지내 도로 중 일반대지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용폐소송을 진행중인데 100%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대략 4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감소할 것으로 본다. 이를 조합원의 비례율로 환원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간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반면 북아현1-1조합은 관리처분 지연으로 인한 사업지연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현대건설과의 협상을 통해 올 6월까지였던 착공기한을 12월까지로 연장함에따라 에스컬레이션(물가상승에 따른 추가비용) 적용을 늦출수 있게돼 조합원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게 됐다.
김 조합장은 마지막으로 『계획보다는 늦었지만 서대문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관리처분을 받게돼 감사할 따름이다. 특히 서대문구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그간 미뤄져 왔던 인가는 물론 앞으로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