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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채무 시달리는 저소득층 상담
sdmnews
2014-07-21 18:10
법률 및 복지 상담 전문가 상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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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저소득층과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난해 7월 문을 열고, 1년째 운영중이다.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채무상담뿐 아니라 재무설계와 금융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센터는 서울시청 본관 1층에 중앙센터가 운영중이며, 성동구청 1층 민원상담실에 제2센터, 마포구청 3층 중소기업상담 제3센터, 도봉구청 지하 1층 제4센터, 금천구청 1층 통합민원실 제5센터, 영등포구 영중로 22길 8에 제6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서대문구 주민은 마포구청 3층에 위치한 중소기업상담 제3센터를 찾으면 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1년간 상담을 통해 파산면책 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된 342건에 대해 서류 발급 및 파산면책 신청 등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이 가운데 200여 건은 법원에 계류 중이고 130건이 최종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
또 센터는 지난 7월 15일부터 서울사회복지공입법센터와 공동으로 「채무자 대리인제」를 운영한다. 이는 대부업체 등 불법채권추심으로 불안에 떠는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시민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채무와 관련된 전화나 우편, 방문 등 일체를 대리인인 변호사가 담당해 주는 제도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변호사 5명과 복지전문가를 포함한 9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이 인력들은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기초수급, 임대차, 이혼, 양육권, 부양가족 문제 등 복지법률 상담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법률 교육을 주로 담당해왔던 기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에서 「사회보장분야 공익소송」,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 운영」기능을 추가해 지난 4월 출범했다.
이 외에도 국번없이 120번으로 예약 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에 방문하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사이버 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에 접속해 사이버상담신청, 실명인증을 거치면 상담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통해 채무자 상황별로 맞춤형 채무조정방안을 제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신보를 이용 중이면서 채무불이행 상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의 상황에 따라 금액 상환이 가능한 경우엔 채무부담 완화조치를,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엔 신용회복지원을 안내해주며 상담을 원하는 채무자는 전화로 사전예약을 한 후 지정된 날짜에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면 전문 법무법인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와 고객센터(☎1577-6119)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 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방문(서울시 통일로 135번지), 전화(☎1644-0120) 서울시 법무담당관(☎02-2133-6686)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서울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