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열린 서대문구의회(의장 황춘하) 올해 첫 정례회에서 김재관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구청장과 교통건설국장을 대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최근 새로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북아현뉴타운 사업지에 관한 질문들이 주를 이뤘으며, 「원칙」에 관한 기준을 두고 구청장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편집자 주>
김재관 의원 - 구 친절행정서비스 낮아져, 전화친절서비스 등 교육 필요
홍길식 의원 - 개발사업 조합, 인·허권자의 권력 남용 목소리 높아
김영원 의원 - 2구역 주민설명회 공무원 OS요원으로 동원한 것 아닌가?
□ 김재관(연희동) 의원
Q. 구 친절행정서비스 체감수준이 많이 낮아졌다. 민선 1,2기때가 100점이었다면 민선5기에 들어서는 70점 수준이다. 전화친절도 부터 친절조사 방법까지 많은 문제가 있다. 친절의 득과 실은 모두 구청장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기 바란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해 달라.
■ 문석진 구청장
A. 친절은 지나쳐도 절대 부족함이 없다. 그동안 친절행정에 대해 나태해지지 않았나 반성한다. 앞으로는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민선1·2기 수준만큼 주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 수신벨이 3번 울리기 전에 응답하는 것과 수신자의 직함을 또렷이 밝히는 것, 명찰을 패용하는 것 등을 교육해 가겠으며, 자체 강사를 발굴해 친절평가 하위부서에 채찍질을 가하도록 하겠다.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패널티를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연구하도록 하겠다.
□ 홍길식(홍제3, 홍은1,2동) 의원
Q1. 구청장 취임 후 예산낭비가 되는 축제성 행사는 지양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신촌상권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신촌대학 연합축제를 진행했고, 홍제천생명의축제 또한 얼마 전에 진행한 바 있다. 신촌축제는 연세로를 봉쇄해가며 여러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한 실패한 축제로 평가되며, 홍제천축제 또한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부기전용하면서 진행해 의회를 무시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Q2. 개발 사업 조합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허가권자의 권력을 남용한다는 의견이 많다. 민원의 이유로 사업을 지연하고 있는데 도정법에 조합원 75% 이상 동의를 받아 서류상 하자가 없을 시는 인·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를 이용해 허가하지 않는 것은 직권을 이용한 월권이며, 횡포다. 적어도 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25% 이상의 반대 민원이 있어야 구가 나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Q3. 누차 개발 사업 조합에 OS요원을 동원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북아현2구역 주민설명회에서 공무원 350명에게 근무명령을 내리고 질서유지를 위한 OS요원으로 활용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 문석진 구청장
A1. 예산낭비를 하는 축제를 없애는 기조는 변함없다. 하지만 신촌축제는 견해를 달리 해야 하는 부분이다. 신촌축제는 축제가 주목적이 아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점검해야 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었다. 하나는 축제를 통한 경제활성화 측면도 있었지만 도로를 확보하고 차를 차단함으로써 보행자를 늘리고 교통 환경을 새롭게 바꿔 유흥가로 변모한 신촌을 대학가로 바꿔보자는 출발선에서 시작했다. 축제 전후로 상권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 안다. 오히려 생각했던 것 보다 적었다. 구는 가을에 또한번 차 없는 거리를 실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신촌이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바뀐다면 소규모의 문화 공연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돈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상인들이 만들어 가는 문화 공연이 진행돼야 한다.
홍제천 부기전용에 대해서는 제목이 바뀌었다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홍제천 문화마당에 200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또 홍제천 축제의 경우는 올해가 7회째다. 그동안 축제가 무리 없이 잘 진행돼 왔었고, 환경을 주제로 하겠다는 측면과 상공회에서 담당하겠다는 여러 협조 요청이 있어서 지원하게 된 것이다. 특정 언론사의 특혜는 아니다. 상공회가 주최가 됐다는 점에서 특혜의 관점은 달리 봐야 한다. 좀 잘하는 곳에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언론사가 축제를 한다고 해서 지원할 수는 없다.
A2. 북아현3구역의 집단시위 이전까지 300여일 동안 시위가 없었다는 것은 구청장이 소통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주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반증할 수 있을 것이다. 서대문구는 인간사는 세상을 중심으로 한다. 집이 중심이 아니다. 빠르게 인가를 낸다고 해서 사업이 빨리 진척되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재울4구역이다. 비대위와의 화합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북아현1-1구역은 조합의 입장대로 관리처분인가를 냈지만 비대위와의 대화를 전제로 인가했다. 지금도 무리 없이 비대위와 대화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좋은 사례로 꼽고 있다. 무작정 집행부가 원한다고 해서 인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모든 개발 사업의 민원을 조합으로 떠넘기는 행태에 대해서 반성한다. 지금 그러한 행태로 더 큰 민원이 발생하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행정관청이 직무를 회피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북아현3구역은 현재 사업승인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북아현3구역은 양호한 주택이 많이 있는 곳이다. 충정로 지역은 특별히 더 도로 상태도 좋고 집들이 그렇게 불량한 주택으로 돼 있지 않다. 당초 21구역은 당연히 재개발할 지역이다. 그런데 뉴타운이 되면서 4개의 구역이 편입됐다. 편입된 구역들이 당시 부동산투기 열풍으로 75% 동의를 받아 뉴타운으로 형성됐지만 지금은 반대가 많다. 그래서 과거에는 동의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반대가 많기 때문에 이 반대를 한 번 확인해보자는 것이다.
북아현3구역에 이런 제안을 했다. 75% 동의가 아니어도 좋다. 최소한 어떤 편입구역에서 50% 이상이 반대하면 그건 곤란하지 않느냐. 50% 이상만 찬성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법적으로 해온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자. 그러나 절반도 찬성하지 못 한다고 하면 그러한 구역은 빼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은 주민들이 그동안 뉴타운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를 보면서 과거에 묻지마 식으로 동의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제는 자기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받아줄 수 없다고 하면, 그리고 형식적 절차에만 입각해서 일 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구청장의 입장이다.
지금이라도 각 조합원들이 얼마를 부담해야 될지 사업성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본인들이 내가 이것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분쟁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A3. 북아현2구역 주민 설명회할 때 공무원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했다. 동원이라고 표현한다면 동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돌이 예상되는 문제를 구청장이 직접 주민과 소통함에 있어 구청에서 함께 협조해서 돕겠다고 나선 것이다.
구청장으로서 뉴타운 조합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구 자체 내에 T/F팀을 더 구성할 생각이다. 현재 4개의 T/F팀을 구성했고, 이를 중심으로 조합의 문제를 풀어갈 생각이다. 공무원들에게 전체 공무원의 절반이 여기에 동원되자, 그래서 일을 풀어가자고 말한 바 있다. 그날 당시 공무원들이 단순히 질서유지 요원으로 간 것이 아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제를 풀었지 않았나? 2구역에 대한 문제를 풀었고 7월30일 원만하게 조합 총회가 이루어져 조합원들의 호응을 받는 집행부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절차는 더 쉬워질 것이다.
□ 김영원(충현, 천연, 신촌, 북아현동) 의원
Q1. 지난번 구청장이 직접 개최한 북아현2구역 주민설명회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현감리교회 장로가 조합장으로 출마를 선언했는데 그를 돕기 위한 설명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며, 조합이 구청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사업이 미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누가 책임지는가?
Q2. 현저2지구 환경개선사업은 사업지 중 3%사 사유지, 97%가 국공유지다. 13개 블록으로 구성됐는데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다. 구에서는 화합하지 못하면 민족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미 국공유지를 사유지로 불하한 상태지만 구는 환매해 민족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족공원을 조성한다면 어떤 보상을 할 것인가?
Q3.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뉴타운사업 T/F」를 구성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T/F를 통해 사업 지연을 하고 주민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인가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의도인가?
Q4. 서울시에서 신촌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에서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 계획에 대해서 말해 달라.
Q보충. 조합에는 OS요원을 쓰지 말라고 하면서 공무원을 앞세워 OS요원처럼 활용한 이유를 다시 묻고 싶고, 공무원들의 자발적 동의라고 말했지만 근무명령을 내놓고 자발적 동의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3구역도 멀쩡한 건물이 많다고 했는데 그럼 왜 변경허가를 한 것인가? 당시 사업성 검토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사업성검토를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현저2구역의 경우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는데 100%동의가 없으면 민족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문서를 발송했는데 계획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 문석진 구청장
A1. 북아현2구역도 반대하는 민원이 있고 또한 공대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왕이면 화합시키고 조합의 총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 북아현2구역은 전조합장이 구속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조합과 비대위 간에 구청장이 나서 중재하고 합의안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조합 집행부는 단순히 협의라고 일축하고 구청장과 합의했던 모든 사안들을 다 파기시켰다. 공권력을 어떻게 조합 집행부가 마음대로 하는가?
이제는 조합의 모든 일들이 조합원에게 공개돼야 한다. 조합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여러 가지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충분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아현교회를 택했냐 했는데 북아현2구역에서는 아현교회가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큰 장소다. 별 다른 의도가 있던 건 아니다.
그리고 북아현2구역이 100억원 이상 사용한 이자부담에 대해선 조합원 1인당 1000만원 이상이 부담이 되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그날 알게 된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았다.
공정한 절차,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해서 잘못된 돈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돈이 들어갔으니 빨리 진행해서 이자부담을 줄이겠다는 식이 아니라 엉뚱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더욱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A2. 사업환경 개선지구는 토지등소유자 100%가 동의해야 한다. 그런데 현저2지구는 13획지로 나누어져 있고 서로 다른 목소리 내고 있다. 그리고 3% 시유지에 97% 국공유지로 돼 있어서 국공유지를 조합원들이 사유지로 불하한 상태다. 하지만 국공유지를 불하받은 내용이 각 개인이 자기 능력이 있어서 불하받은 것이 아니라 업자를 통해서 모든 내용들이 신탁 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한 분쟁도 있다. 신탁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조합원 재산으로 환원해야 되는가 하는 분쟁이 있는데 초기의 의견은 조합원의 재산으로 환원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 변호사들의 여러 가지 조언을 들은 결과 신탁돼 있는 경우도 동의는 가능하다 보고 있다.
그러면 결국 문제는 전체 조합원의 동의인 것이다. 그런데 서로 다른 블럭을 형성해서 동의들이 100%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언제까지 이 상태로 방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미 서울시에 신청한 연장기한이 경과했다. 지금 또 연장된 상태인데 어떤 형태이든 주민의 동의를 일치시키도록 유도해 낼 필요성이 있다. 보상지급방식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과거에는 속칭 딱지라고 불리는 특별공급권을 줬지만 지금은 임대주택을 주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보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는 민족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다. 끝까지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보상을 해서라도 뭔가 방향전환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상태다.
A3. (홍길식 의원의 답변 보충) 인가자문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 도정법을 개정한다고 했을 때 인가자문위원회를 두자는 제안을 할 생각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단순히 인가자문만 받자는 것이다. 별도의 어떤 책임을 나누기 위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A4. 현재 오피스텔 인가신청을 낸 과거 미라보호텔 부지를 관광호텔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비즈니스호텔로 조성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신촌 인근 모텔들을 비즈니스호텔로 유도하는 이러한 계획들을 추가해 나갈 것이다.
또 최근에 신촌 문화공원 쪽에 미디어시티를 구성해 보고자 「U-city」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했는데 기존사업들만 지원해 주고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신사업에 대해서는 채택해 주지 못해서 이번에 추진하지 못하지만 앞으로도 신촌상권의 변화를 U-City 사업이라든지 현재 대학가와 함께 연계해서 새로운 문화도시를 개발할 생각이다.
A보충. 조합에는 행정지도를 하면서 공무원을 이용해서 OS 요원을 했다고 했는데 근무 명령 내린 건 맞다. 그러나 필요하면 공무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동원돼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갈등이 있는 곳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구청장이 해야 될 일 아니겠는가?
또 3구역 변경인가 왜 했느냐 질문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최근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시류를 보면서 그대로 살게 해달라 아니면 과거에 했던 동의 자체가 나는 모르고 했다 이런 주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라도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주민들 전체적으로 문제없이 최소한 절반 이상이라도 동의가 되어지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다. 이런 형태의 동의가 이뤄지면 주민투표 방식이든 하고 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정리된다고 생각한다.
현저2지구 100% 동의가 없으면 민족공원으로 하겠다는 공문은 내지 않았다. 다만 구에서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구에서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주민들 간에 합의가 되어져야 하는 요소다.
윤유현 의원 - 불광천 자전거와 보행자도로 사이 바위로 벤치 만들어 줄 것
백인기 의원 - 마포DMC와 연계한 서북권발전사업 전략 모색 필요
서정순 의원 - 무학연립 후면도로 확장사업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 윤유현(남·북가좌1,2동) 의원
Q1. 구청사 내에 의원 면담실 설치를 요구했다. 올 봄까지 설치하기로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Q2. 은평구와 같이 불광천 내 서대문 구간에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할 수 있도록 조그만 바위형태로 분리대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다. 또, 자전거도로에 공사 하자가 있어 구멍이 나있는데 철저한 감시 감독을 당부한다. (해당국장 대상 질문)
■ 문석진 구청장
A1. 만족할만한 공간으로는 힘들겠지만 올해 안으로 꼭 설치하도록 하겠다. 구청과 구의회가 같은 공간에서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해 나가 주길 바란다.
■ 황영도 건설교통국장
A2. 현재 공사 중인 불광천 환경정비 공사는 크게 하상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운동시설, 급경사로로 설치돼 있는 접근로의 경사를 완화시키는 것, 저수로의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조경석 쌓기, 그 다음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초화류 등을 식재하는 공사로 진행되고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건설이 주 공정이며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조성하고 있다. 구는 자전거 및 산책로 이용 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자 중앙에 폭 0.5m의 분리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주민의 통행 안전을 감안해 중앙분리대 구간에 관목이나 잔디를 식재할 계획이나 조경석 설치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이용자가 충돌하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검토 결과에서 제외했다.
참고로 은평구에서는 조경석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해 조경석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조경식 대신 경관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더 좋은 경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균열 발생 등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다.
□ 백인기(남·북가좌1,2동) 의원
Q. 마포구 미디어시티에 랜드마크 빌딩이 건립중이다. 서대문은 최대 인접지역으로서 외국인들을 신촌이나 이대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대외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문석진 구청장
A. 마포는 지난번 월드컵 때를 잘 활용해서 DMC도 개발하고 랜드마크 빌딩도 짓고 있는데 우리구는 상대적으로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가재울 3구역, 가재울 4구역을 조속히 완료시켜 주변과 함께 근거리 정책 전략계획에 따라 안산, 백련산, 북한산만의 생태환경뿐만 아니라 마포 DMC와도 연계할 수 있는 도시지역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상암 DMC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서대문구에도 제대로 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친환경 커뮤니티에 스마트 시티 구축뿐만 아니라 DMC와 연계된 근거리도 함께 발전되는 전략을 구사하도록 하겠다.
□ 서정순(홍제1,2) 의원
Q1. 관내에는 지체장애인협회, 기능장애인협회, 고엽제전우회, 장애인협회, 개인 등이 영역을 나눠 총 440개의 폐의류 수거함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설치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실제 거둬진 의류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의구심이들 정도다. 또한, 의류수거함 주변으로 쓰레기가 쌓이고 있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고 있어 민원이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은?
Q2. 무학연립 인근 홍제1동 314-7 구간도로 개설과 관련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무학연립은 74년에 준공된 오래되고 작은 집인데 구청에서 도시계획선을 긋고 건물의 기둥 2곳과 침실, 부엌 일부와 주택 후면부인 베란다를 철거하려고 하자 건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베란다에 설치 중이던 세탁기와 보일러를 옮길 공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확대 보상을 해주든지 해당 도로개설 계획을 철회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하지만 확대보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무학연립은 그 면적이 크지 않은데다 양 측면 도로폭이 넓어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후면도로는 도로개설 공사의 종착점으로 일반 차량통행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길 바란다. (해당국장 대상 질문)
■ 문석진 구청장
A1. 관내 폐의류수거함이 440개 설치돼 있고, 이를 운영하는 고엽제전우회, 지체장애인협회, 기능장애인협회 등은 상당히 까다로운 단체들이다.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의류수거함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에 위탁을 하고 모아진 의류를 외국에 수출하는 시스템이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요청했는데 현황을 파악한 뒤에 전면 재검토 하도록 하겠다.
■ 황영도 건설교통국장
A2. 홍제1동 307-12호 주변의 도로는 기존 폭이 2~3m로 주민 통행 불편 및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긴급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6년 10월 홍제1동 주민 207명의 집단요청에 의해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게 됐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당시 주민 및 열람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나 이의 제기 등 반대 의견이 없었다.
이후 보상 주체가 불문명한 제일연립 구간 60m를 제외하고는 동년 2009년 11월 보상을 완료했다. 현재 도로 개설 공사 중으로 공정은 80%로 무학연립 구간 11m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도로개설을 완료했다.
동 공사 구간 중 11m에 저촉되는 주택은 무학연립 2, 3층의 다세대 주택으로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부분은 도로 측 베란다로 약 80cm가 저촉돼 있는 것으로 무학연립 5세대 중 3세대가 공탁금을 수령했고 그간 주민 면담 등 무학연립 철거에 따른 사업시행의 불가피성을 수차에 걸쳐 관계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현재 5세대 중에서 4세대가 사업에 협조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건물 철거와 도로공사 완료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거에 반대하는 무학연립 201호는 베란다 철거에 따른 가스보일러 및 세탁기 설치 위치가 없음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설비 및 건축전문가에 문의한 결과 공간 확보 및 설비 이동 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 비슷한 구조의 타 세대에서 철거를 찬성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기는 대외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 변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이미 개설 완료된 구간의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하루빨리 잔여구간의 도로가 완료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먼저 철거된 주택과의 형평성 및 앞으로 부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어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측면에서 깊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원인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 편익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으며 관련 공무원 및 공사 종사자에 대해 언행에 삼가 조심하도록 지도하겠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