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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수조 물탱크 청소 의무화
sdmnews
2014-07-14 16:50
주택 시예산 투입, 직결급수 전환 추진
기타 건물, 관리자 연 2회 물탱크 청소해야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에 설치된 소형저수조(물탱크)를 연2회 이상 청소해야한다. 
서울시 서부수도사업소는 양질의 수돗물을 수질저하 없이 수도꼭지까지 공급해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는 수도조례(제40조의2 소형건축물의 청소 등 위생조치)를 일부 개정하고 2014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소형 건축물의 물탱크청소 반기 1회 이상 시행과 ▲신축건물 또는 1개월 이상 사용을 중단한 경우 사용 전 청소 의무화 시행 등을 담고 있다.
청소대상은 일반건물은 물론 가정용 주택 중 저수조(물탱크)를 경유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모든 건축물이나 시설이다.

서부수도사업소는 주거용 주택의 경우 시 예산을 투입해 직결급수 전환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다량 급수처, 병·의원, 6층 이상 고층 건물 등 직결급수 전환이 불가능한 건축물은 연 2회 이상 물탱크 청소가 원할히 진행 될수 있도록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다산콜 120 서울서부수도사업소 3146-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