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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개발 닥터팀 참여, 객관적 평가약속 구가 어겼다”
sdmnews
2014-07-14 16:42
북아현 1-3 내재산지킴이 대책위 토론회 불참 이유 밝혀
조합원 분담금 고지 않한 채 관리처분 총회 개최는 절차상 하자
법원에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낼것, 총회 하더라도 무효 주장

내재산지킴이측 주장 요약

지난 7월 4일 구청주최의 토론회에 불참하게 된 것은 사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에 서울시에 내재산 지킴이(대표 서성윤)는 도급계약서의 독소조항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재개발닥터팀 4명을 배치, 우리 측의 주장을 검토해주겠다고 했으며, 구청 토론회에도 재개발닥터팀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됐다. 이런 내용은 6월말 공문으로 갑작스럽게 통보받아 서대문구가 내재산지킴이와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우리는 토론회에 제3자의 입장을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주장이었다.
우리가 주장하는 독소조항에 대해 대림측은 짜맞추기식 답변을 하고 있다.
또 조합이 7월 24일 관리처분 총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으나 총회 소집 자체가 도정법 48조에 따라 절차상 하자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이유는 첫째, 총회 1개월 전에 각 조합원에 개별분담금 내역에 대해 고지를 해야 하고 둘째, 이미 5월 조합원의 발의를 통해 해임된 집행부가 관리처분총회 소집을 할 권한이 없다. 마지막으로 셋째 대의원회를 열어 심의의결을 거친 후 총회를 열어야 함에도 대의원회조차 개최하지 않았다. 이같은 이유로 내재산지킴이 측은 이번 24일 총회의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 내용이 받아지지 않아 총회가 열리더라도 총회 무효소송을 이어갈 것이다.

내재산 지킴이 측은 현 집행부가 무리하게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혹여 무산될 경우 시공사인 대림이 사업에서 물러날 명분을 주는 행위를 왜 하는지 의문이다.
7월 4일 구의 토론회에 이어 6일 내재산 지킴이 측 설명회에 200명이 넘게 와 우리는 총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우리는 새로운 집행부를 꾸려 제대로 된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