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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서대문구의회 마지막 임시회 막 내려
sdmnews 옥현영 기자
2014-07-03 17:45
세월호 희생자 세금감면 등 총 11개 안건 통과
윤유현 의원 불출석 속 아쉬운 폐회
의회에 남은 의원들과 떠나는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하게 웃고 있다.

제6대 서대문구의회 마지막 회의인 205회 임시회가 지난 27일 폐회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서대문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5가지 안건과 재정건설위원회의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동의안 등 5개의 조례 및 1건의 의견청취안이 상정된 이번 임시회는 11개의 안건을 수정 또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변녹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구청장을 비롯해 의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5회 임시회를 통해 서대문구의회를 떠나게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한다』고 인사했다.

6대 마지막 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구민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에 대해 수정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해 가결했다. 또 ▲서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서대문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제정후 창천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 등의 추진 근거로 사용할 계획이다.

재정건설위원회는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동의안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서대문구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등이 상정, 의견청취안은 채택하고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지난 25일 재정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친 오후 3시에는  7대 구의회 당선자를 대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초선 및 재선이상 당선자 상견례 및 구정 관련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그러나 윤유현 의원은 사무실을 정리한 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회기 내내 등원을 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한편 이번 임시회 일정에는 3개월에 한번 있는 위원회 자유 활동 1일, 공휴일 2일, 구정질문 취소로 인한 임시휴회 1일 등 회의나 위원회 심의가 열리지 않은 날이 4일이나 됐다.

의회가 끝난 후에는 205회 임시회를 끝으로 임기가 마무리 되는 8명의 의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임기가 마무리 되는 의원으로는 변녹진 서대문구의장을 비롯해 오성자 부의장과 김다순, 김재관, 윤유현 의원, 서울시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했던 김영원, 이문복, 서정순 의원 등이다.
한편 서대문구 제7대 구의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7월 9일경 의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