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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 26일 대법원 유죄부분 모두 파기 환송
sdmnews 옥현영 기자
2014-07-03 17:37
의원직 유지, 2심 무죄 확정시 형기만큼 형사 보상가능
7월 5일 장녀 호희씨 결혼 앞두고 마음의 빚 덜어
정두언 의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 2심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1억 1000만원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57)에 대해 대법원 상고심이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 유지는 물론 형사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임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는데 공모하고, 정 의원 자신도 임 전 회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1억4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새누리당 서대문을선거구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의 경우 대부분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정의원의 경우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했다.
정 의원은 2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됨에 따라 형량을 모두 채운 뒤 지난 2013년 11월 23일 서울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정 의원이 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다면 그간의 구금에 대해 형사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도 인용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하루에 10만∼12만 원 정도로 계산해 구금된 일수 만큼 보상받게 된다.
정두언 의원은 판결 후 정상적으로 국회의 출근, 조용한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두언 의원은 7월 5일 장녀 호희씨(30세)의 결혼식을 조용히 치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