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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북아현 1-3, 한달 이자만 22억 손실
sdmnews 옥현영 기자
2014-07-03 17:36
사업 정상화 위한 토론회, 비대위측 참석 거부 반쪽 진행
시공사 “양보 할 만큼 했다. 더 이상의 협상 없을 것”
지난 6월 19일 북성교회에서 열린 북아현 1-3구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토론회 현장.

관리처분변경총회의 무산으로 시공사가 현장에서 철수 하는 등 공사가 중단된 북아현 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송성범, 이하 북아현 1-3조합)은 공사지연에 대한 주민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주민 토론회를 지난 19일 북성교회에서 시공사의 현장 담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합원 17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속에서 진행됐으나, 관리처분 변경안에 대한 재검토와 현 조합 집행부 전원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 재산 찾기 모임」서성윤 비상대책위원장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재 북아현 1-3조합은 4월 27일 관리처분 변경총회 무산 직후 시공사인 대림건설이 현장에서 철수헤 2개월째 공사가 중단돼 있으며,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를 조합원 956여명이 매달 22억원, 평균 230여만원이 넘는 비용을 개별 부담하고 있어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양측의 팽팽한 의견대립이 지속된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 한 조합원은 『지금까지 비대위가 조합원 재산을 찾아주겠다며 수개월을 사업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우리 재산 단 한푼도 찾아준 것이 없다. 사업은 멈춰 있고, 매달 이자를 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한 조합원은 『어느 단체든 리더가 있어야 한다.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고, 잘잘못은 차후에 가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빠른 사업 정상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합원 측은 ABS 이자 400억원이 조합의 사업비에서 지급되는지의 여부와 착공시점을 시공사가 착공계를 낸 2012년 12월로 보는지 착공식을 가진 2013년 12월로 볼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대림건설 조석봉 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을 위해 1400억원을 대출받아 이 금액을 조합에 예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사가 대신 자금을 맡고 이자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착공시점에 대해서도 『도로 등 기반공사를 위해 착공계를 낸 것이며 실제 공사 기일 36개월은 착공식을 가진 2013년 12월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한 조합원은 『용적률 상향등 조합의 사업성이 좋아져 최소한 비례율이 초기 예측보다 10% 이상 나아질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었다. 그러나 오히려 사업성이 하락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시공사는『당시 계획과 사업성 분석에는 문제가 없었다. 『비례율이 기존에 예측했던 것 보다 많이 떨어지게 된 배경은 청산비용이 예상액인 300억원을 훨씬 넘는 1600억원으로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또 사업성을 평가한 결과 기존의 대형 평형을 지을 경우 미분양 등으로 사업성이 급격히 나빠져 도저히 그대로 진행할 수 없어 설계변경을 해야 했고, 한성중고등학교 일조권 문제로 다시 변경을 해야 하는 등 공사지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비례율 하락에 놀란 조합원들과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협상을 해 왔고, 시공사에서도 손실로 발생할 수 있는 500억원 이상을 양보하며 공사비를 인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결국 관리처분변경총회가 무산됐다. 더 이상의 협상은 없으니 조합원들이 합의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고 답변했다.

토론회를 마친 후 북아현 1-3 조합의 송성범 조합장 직무대행은 『지난 총회를 내재산 찾기 모임이 무산시킨 것은 5년 보유 이상인 조합원만이 조합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정관상 서성윤씨가 조합장 출마가 불가능해 새로 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는 욕심 때문이다. 내재산찾기 모임 조합원 중에서도 조합장 출마 자격이 되는 경우 출마할 것을 권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조합의 손실과 조합원의 피해가 너무 커 빠른 시일에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내재산 찾기 모임 비상대책위원회 서성윤 위원장은 『지난 5월 조합원의 발의를 받아 현재 이사들 전원에 대한 해임안이 통과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측이 해임된 이사들과 협의해 7월에 불법으로 관리처분 변경계획총회를 열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법원에 조합장 직무대행 선임을 요청해 놓은 상태며 다시 주민총회를 발의해 8월 경 관리처분변경과 조합집행부 선출을 위한 총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측은 비대위측 총회의 현장참석 인원이 성원이 되지 못해 성립 여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이므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총회 진행이 가능하며 하루빨리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열어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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