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6월말까지 제1기 자동차세 납부
sdmnews
2014-06-23 17:18
기간 지나면 가산금 3%추가 부담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서대문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납부기간은 이달 16일에서 30일까지다. 이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2014년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기간 중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나뉘어 부과된다.금융기관에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접속 후 계좌이체나 카드결제로 납부해도 된다. 또 자동차세 고지서마다 부여된 가상(전용)계좌, ARS(1599-3900) 전화안내, 편의점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문의 세무2과 330-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