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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급여제한자 보험급여 사전 제한
sdmnews
2014-06-23 14:16
7월 1일부터 무자격 급여비용 우선지원, 차후 환수
7월부터는 건강보험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에 대한 자격관리가 강화돼  부정수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현재 의료보험가입자는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적절한 자격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민출국자, 국적상실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인 국가 유공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대한 건보 급여비용이 최근 3년간 24만명, 22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8월말 현재 보험료를 6회 이상 장기 체납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가입자 164만명의 급여비는 3.8조원 규모로 환수고지금액은 1.4조원 중 2.3%인 340억원만 환수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무자격자의 급여비용을 의료기관에 우선 지급한 후 무자  격자에게 사후 환수하고 있으나 출국 등으로 사후 환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환수되지 못한 비용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으며, 무자격자라도 요양급여 이용 시 별다른 제약이 없어 보험료 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실시간 자격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하기 전 수진자 자격을 확인해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악성체납자)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의료기관 자격확인 의무규정」을 법제화하고 6월 한달간 시범운영을 통해 이르면 7월부터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