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2026년 6 3 지방선거
공보필수기재사항 누락, 선관위 대응 규정 미흡
sdmnews 옥현영 기자
2014-06-23 14:15
후보자 공개범위 확대했으나 게재누락 많아 대책 필요
완전 누락시 검찰 조사 의뢰, 경미한 경우 경고조치만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정보를 제공하는 선거공보에허위로 기재하거나 기록을 누락하더라도 이를 배포할 책임을 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 및 조치를 취할 세부규정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공선법)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과기록 중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경력과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 후보자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만들면서 표 2면에 게재하는 필수기재사항인 범죄경력, 학경력, 재산신고 사항 등의 정보를 빼거나 실수로 기록을 빠뜨려 유권자의 알권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법상 후보자가 악의로 선거공보 정보를 누락 한 뒤 사후 적발할 경우에도 검찰에 조사의뢰를 요구하는 이외에는 처벌하거나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부산의 B 지역 기초의원 선거 후보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실화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선고 공보 전과기록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적었다. 또 같은 지역의 한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 벌금 100만원을 냈으나 선거공보에는 음주운전 부분을 빼 선관위에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서대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서대문제3선거구의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문형주 후보가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을 2차례 냈다고 신고했으나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누락해 선관위에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문 후보 측은 『실수였다』고 설명했으나 상대 후보인 송주범 후보 측은 『필수기재사항 누락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는 『3선거구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 투표구 마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안내를 첩부했고, 그 후 경고조치로 사건이 일단락 됐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후보자가 악용한다 하더라도 현재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선관위가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구형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형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마다 사안이 달라 지역 선관위에 판단을 맡기고 있다』고만 답할 뿐 구체적인 기준이나 처벌근거는 설명하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공선법 64조와 65조에 따라 선거 공보 중 경력등에 거짓 사실이 게재,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서울시 선관위의 1차 판단에 따라 서면 처리 후 최종 조치는 서대문구 선관위가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공보에 일부 사실이 누락된 경우 대부분 경고조치를 취하고 아예 누락시킨 경우는 검찰에 고발해 고의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보기재 누락으로 경고를 받은 후보가 또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할 경우에는 검찰 조사를 의뢰하고 있으나 선관위가 그 이상의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한계를 설명했다.

현재와 같이 유권자의 알권리를 후보자가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일이 또다시 재발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악용할 여지를 남기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옥현영 기자>